제1조 (목적)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각 청사별 설치·운영되는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
과천청사 | 총83대(건물 내부:57대, 외부:26대) | 건물 내부 | 외부 |
각 동 건물 출입구, 중앙로비, 각층 복도 등 |
주차장 등 |
제3조 (안내판의 설치)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CCTV 설치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제4조 (영상정보 보호·총괄 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라 연구원 각 청사에 설치된 CCTV의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보호·총괄관리자이며, CCTV 접근권한은 영상정보 보호·총괄관리자 및 총괄관리자의 해당부서에만 있다.
구분 | 개인정보 보호·총괄책임자 | 접근 권한자 |
---|---|---|
과천청사 | 안전보안팀장 | 안전보안팀장 및 안전보안팀 |
제5조 (영상정보 보호·총괄 책임자 및 담당부서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총괄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담당부서는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연구원의 각 청사별 CCTV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과천청사 | 24시간 | 30일 | 각동 지정장소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연구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총괄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제8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총괄책임자는 10일 이내에 통지서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연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은 2016년 8월 1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버전번호 :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공고일자 : 2016년 8월 16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제정일자 : 2016년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