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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과 관련된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업무 수행 GLP 시험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 직접 생산가능.다수 독성전문인력 보유

위해성 평가 관련조항(화평법 10조 外)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해성 평가 작성 원칙

  • -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성이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 화학물질의 제조 및 하위 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전 생애 단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성과 권고되는 위해관리수단·취급조건 등을 고려하면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 수준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위해성 평가 서비스

  • - 유해성 평가 : 잔류성. 축적성. 독성 평가, 용량반응평가
  • - 노출 평가 : 노출 시나리오 개발, 예측 노출량 도출
  • - 위해도 결정, 위해성 관리 및 통제 방법 제시, 안전사용 정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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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유해성 (거동)
    • - 환경유해성 (생태)
    • - 인체유해성
    • - 잔류성, 축적성 평가
  • 노출 평가

    • - 노출시나리오 개발
    • - 노출량 확인 또는 예측
    • - 위해도 저감대책 마련
  • 위해성 평가

    • - 위해도 결정
    • - 위해성 관리 및 통제
    • - 위해성 전달

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화학규제지원센터 오동민 수석연구원 국내 화학물질 등록 업무, 위해성 평가 업무 02.2092.3866
화학규제지원센터 이후경 책임연구원 글로벌 화학규제대응(EU, 튀르키예, 영국, 미국, 중남미 등) 02.2092.3869
화학규제지원센터 강영진 책임연구원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위해성평가 컨설팅 02.2092.3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