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과 관련된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업무 수행 GLP 시험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 직접 생산가능.다수 독성전문인력 보유
위해성 평가 관련조항(화평법 10조 外)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해성 평가 작성 원칙
위해성 평가 서비스
노출 평가
위해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