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도(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획득을 받아야 하는 제도 (2년에 1회 정기검사 (제품검사 + 공장심사) 진행)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1항 별표1 참조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접수가능 품목
단계별 구비서류 및 절차
검사수수료 및 기간
안전인증표시 및 주의·경고 표시의 기준 및 방법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