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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KTR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첫걸음)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경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 (도약)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내용 - 사업명,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부담금
사업명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부담금
첫걸음 1년 1억원, 75% 이내(지자체 지원금 포함) 총 사업비의 25%
(40% 이상은 현금)
도약 1억원, 75% 이내
산연전용 1.5억원, 정부 75% 이내

- (첫걸음, 도약) KTR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

- (산연전용) KTR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인력, 연구장비, 지원프로그램)와 중소기업 R&D 연계 토탈 솔루션 지원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상세내용 - R&D(기술개발), 비R&D(사업화, 인력, 기타)
R&D (정부지원) 非 R&D (자체프로그램 등)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화 기타
공동 R&D 기술이전, 판로개척 연구인력 교류, 기술인력 양성 기술정보 제공, 국제협력 지원, 교육, 세미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