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C MED 인증제도 개요
EAC MED 등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의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총 5개국의 단일 제도로서 등록을 완료한 제품은 EAC MED마크를 부착 후 등록 국가로 수출 및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의안 제173호에 따른 의료기기
| CLASS | RISK |
|---|---|
| 1 | LOW |
| 2a | MEDIUM |
| 2b | INCREASED |
| 3 | HIGH |
인증 절차
| 단계 | Step | 절차 |
|---|---|---|
| 1 | 1 | 의료기기 위험 등급 분류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의안 제173호) |
| 2 | 제출 필요 서류 파악 및 준비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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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주 담당 국가 및 추가 인정 국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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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국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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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6 | 주 담당 국가의 당국에 서류 접수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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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추가 인정 국가 당국의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평가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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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의료기기 등록 후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의안 제26호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의료기기에 시판 전 EAC MD 마킹 의무
필요 서류
검토를 위한 필요 서류
주무 당국 제출 서류
| No | 서류 | 비고 |
|---|---|---|
| 1 | 신청서 | |
| 2 | 위임장(해당 시) |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증 절차 또는 국제 공증 기준에 따른 서류 공증 |
| 3 |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보유 시) | |
| 4 | 의료기기 품질관리 인증서(ISO13485) | |
| 5 | 의료기기 적합 선언서 | |
| 6 | 자유판매증명서(러시아어 번역본 첨부) |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증 절차 또는 국제 공증 기준에 따른 서류 공증 |
| 7 | 기타 국가의 인허가 증명서(보유 시) | 제조사 공증 필요 |
| 8 | Technical Brief | |
| 9 | Labelling (풀컬러 이미지와 러시아어 및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의 언어로 된 라벨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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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의료기기 제조공정 및 품질 문서 | |
| 11 | 제조사 정보 | |
| 12 | Marketing history | |
| 13 | 제품 부작용, 사고 및 리콜 보고 | |
| 14 | 의료기기 적합 규격 리스트 | |
| 15 | Essential Principles | |
| 16 | 기술문서 | 제조사 공증 필요 |
| 17 | 기술시험 성적서 | |
| 18 | 생물학적 시험 성적서 | |
| 19 | Clinical evidence | 제조사 공증 필요 |
| 20 | Risk analysis | |
| 21 | Evidence of drug registration certified of approval country (해당 시) | |
| 22 | Bio-compatibility evidence | |
| 23 | Validation and Sterilization data (해당 시) | |
| 24 | 소프트웨어 정보 및 validation report (해당 시) | |
| 25 | 안정성 연구 보고서 | |
| 26 | 러시아어 및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의 언어로 된 사용자 설명서 | |
| 27 | WARRANTY ELIGIBILITY 문서 | |
| 28 | 공장심사 보고서 | |
| 29 | 시판후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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