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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승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유럽연합, 미국 등의 선진적인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8년 3월 20일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법이 시행되면,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은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현행 화평법에 있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자가검사제도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규제됩니다.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자세히 보기

살생물제 안전관리

(1단계) 살생물 물질 승인-살생물물질 제조, 수입자 신규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을 하고 기존은 살생물물질 승인유예신청을 한다. 자료준비(독성, 효과, 효능, 노출정보 등)이후 신규자는 승인신청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기존자는 승인유예 최대 10년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평가서 작성이 완료 후 기준이 만족되면 믈질승인되고 불만족되면 승인이 거부된다. 10년마다 승인갱신되며, 거부되면 시장 퇴출된다. (2단계) 살생물줄질승인-승인받은 살생물물질만 사용되며,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는 승인신청후 자료 준비 이후 승인신청을 받는다. 평가서 작성이 완료되면 1단계와 동일한 절차 진행함.2단계까지 승인이 완료되면 살생물처리 제품관리단계에 도달되며 안전기준 준수, 표시기준 준수가 필요하다.

용어 정의

- 살생물제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통칭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예시) PHMG, PGH, CMIT/MIT, 라벤더오일, 에탄올 등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품 (한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예시) 소독제, 살균제, 살충제(유인, 기피제 등), 보존제(방부제 등)
-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부수적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예시) 항균필터, 항균처리된 옷, 방부처리된 가구 등

살생물제법 주요 내용

살생물제법 주요 내용 - 구분, 대상물질, 의무자, 비고
구분 대상물질 의무자 비고
승인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제조자, 수입자 신규살생물물질 : 시장 출시 전
기존살생물물질 : 승인 유예 마감일 전
인정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제조자, 수입자 살생물물질 동등성 인정
살생물제품 유사성 인정
표시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자, 수입자 살생물제품 : 의무
살생물처리제품 : 선택
정보제공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자, 수입자 구매자 요청시, 정보공개 의무
안전확인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
제조자, 수입자 안전기준 고시 제품 : 3년마다 제 3자 확인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 환경부 승인
(위해우려제품 : 시행일로부터 3년 유예)
확인 받은 자는 신고
보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조자, 수입자 2년마다 보고
- 살생물물질 : 명칭 및 제조, 수입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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