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유럽연합, 미국 등의 선진적인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8년 3월 20일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법이 시행되면,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은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현행 화평법에 있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자가검사제도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규제됩니다.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자세히 보기
살생물제 안전관리
■ 용어 정의
- 살생물제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통칭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예시) PHMG, PGH, CMIT/MIT, 라벤더오일, 에탄올 등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품 (한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예시) 소독제, 살균제, 살충제(유인, 기피제 등), 보존제(방부제 등)
-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부수적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예시) 항균필터, 항균처리된 옷, 방부처리된 가구 등
살생물제법 주요 내용
구분 | 대상물질 | 의무자 | 비고 |
---|---|---|---|
승인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 제조자, 수입자 | 신규살생물물질 : 시장 출시 전 기존살생물물질 : 승인 유예 마감일 전 |
인정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 제조자, 수입자 | 살생물물질 동등성 인정 살생물제품 유사성 인정 |
표시 |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 제조자, 수입자 | 살생물제품 : 의무 살생물처리제품 : 선택 |
정보제공 | 살생물처리제품 | 제조자, 수입자 | 구매자 요청시, 정보공개 의무 |
안전확인 |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 |
제조자, 수입자 | 안전기준 고시 제품 : 3년마다 제 3자 확인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 환경부 승인 (위해우려제품 : 시행일로부터 3년 유예) 확인 받은 자는 신고 |
보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
제조자, 수입자 | 2년마다 보고 - 살생물물질 : 명칭 및 제조, 수입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양 |
담당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