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시험 (Pesticide Residue Study)
농약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의 규정(대통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농약의 약효·약해,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에 의거 농약품목등록을 목적으로 시험을 수행합니다.
이화학성 시험
제품분석
제품분석
농약의 유효성분 및 경시변화 시험을 고시방법에 따라 수행합니다.
잔류성시험
작물잔류성 시험
작물잔류성 시험
농약품목등록을 위한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이나 대사산물의 잔류량을 시험·분석합니다.
환경잔류성 시험
환경잔류성 시험
성질이 다른 2가지 이상의 토양을 선택하여 실내와 포장에서 처리한 농약의 잔류량 및 반감기를 분석합니다.
1. 토양잔류성 시험
2. 수중잔류성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