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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대응

EU PPWR 대응

KTR은 EU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2025/40) 대응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규정 개요

EU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025년 2월 11일 발효)
EU 시장 내 모든 포장재에 적용되는 강력한 규정으로, 포장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 최소화를 의무화합니다.

핵심 요구사항

기존의 단순 재활용을 넘어 폐기물 자체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포장재에 대한 시험평가 기반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PPWR 규제 대상

EU 내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대표 유형이 있습니다.

  • 판매포장 Sales packaging :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제품과 하나의 판매 단위를 구성하는 포장
  • 묶음포장 Grouped packaging : 여러개의 판매 단위를 묶거나 진열·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포장
  • 운송포장 Transport packaging : 운송 및 취급 과정에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포장

※ 전자상거래 포장 E-commerce packaging은 운송포장으로 정의되지만, 규제 요건 적용시에는 분류될 수 있음

PPWR 대응 서비스 지원

진단(PPWR 규제 요건과 대조하여 파악) → 평가(핵심 요건의 맞춤형 평가 수행) → 시험(평가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 → 문서화(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 통합관리) → 사후관리(규제 변화 모니터링 구축)

지속가능성 요구사항 증빙 “기술문서(TD)와 적합성선언서(DoC)”

  • 우려물질(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및 PFAS(과불화화합물)
  • 재활용 가능성 평가
  • 포장 최소화 평가
  • 퇴비화 가능 포장

필요 서류

포장재 상세 사양서(BOM), 재질증명서, 제품사양서(TDS), 포장재 도면(CAD) 등

접수 절차

상담 신청서 접수 또는 ppwr@ktr.or.kr 문의

문의

EU PPWR TF | T. 02-2092-3685 | E. ppwr@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