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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화장품의 정의

유럽 화장품 법령 (EC No 1223/2009)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외부 부분(표피, 모발 조직,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 기관들)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적용하여 세정, 방향, 외관 변화, 보호, 좋은 조건으로 유지하거나 신체 냄새를 보정하도록 의도된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

  • 1. 화장품은 (형태, 냄새, 색, 외관, 포장, 라벨, 부피와 크기 등) 식품과 혼동 되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쳐서는 안되며,
  • 2. 제품의 용도가 섭취, 흡입, 삽입 또는 이식 되는 경우 화장품으로 정의 할 수 없다.
  • 3. 화장품은 금지 된 성분, 제한 물질, 착색제, 방부제 및 UV 필터 등과 관련된 요구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Annexes II-VI)

화장품 구분

A)EU화장품 규제 + 한국의약외품, B)한국의약외품 + EU 살생물제 규제, C) EU화장품 규제 + 한국화장품법

A)EU화장품 규제 + 한국의약외품

  • 치아미맥제
  • 치아세척/소독

B)한국의약외품 + EU 살생물제 규제

  • 세정제
  • 가습기 살균제
  • 손 소독제
  • 살충제
  • 일반 소독제
  • 기피제

C) EU화장품 규제 + 한국화장품법

  • 기초화장품
  • 미백
  • 인체세정제
  • 주름개선
  • 자외선 차단
  • 염모제
  • 암모제
  • 제모제
  • 여드름 세안제
  • 탈모방지제

유럽 화장품 등록절차

제품분류 → 책임자(PR)선정  → 제품정보파일(PIF) 준비 → EU 퐈장품 포탈(CPNP) 신고 → 유럽 수출 및 사후관리

유럽 화장품 등록 절차
단계 절차
1 제품분류
  • 유럽 화장품 법령 EC No 1223/2009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
2 책임자(RP)선정
  • 유럽내에 책임자가 지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의 제품만이 유럽시장에 출시 가능
3 제품정보파일 준비
  • 제품정보파일(PIF)은 EU 화장품 신고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4 EU 화장품 포탈 신고
  • - 시장 진입 전 필수 조건
  • - 제품이 관련 법령에 주눗함을 증명하고 신고
5 유럽수출 및 사후관리
  • - 1 ~ 4단계 수행 후 유럽 화장품 수출 가능
  • - 제품은 언제나 법령을 준수

KTR 서비스

제품분류에서 포탈신고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담당자 안내

글로벌소비재센터

배아영 책임연구원

해외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 CE PPE 인증

02.2164.1475

ayoung@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