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장품의 정의
유럽 화장품 법령 (EC No 1223/2009)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외부 부분(표피, 모발 조직,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 기관들)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적용하여 세정, 방향, 외관 변화, 보호, 좋은 조건으로 유지하거나 신체 냄새를 보정하도록 의도된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
화장품 구분
A)EU화장품 규제 + 한국의약외품, B)한국의약외품 + EU 살생물제 규제, C) EU화장품 규제 + 한국화장품법
A)EU화장품 규제 + 한국의약외품
B)한국의약외품 + EU 살생물제 규제
C) EU화장품 규제 + 한국화장품법
유럽 화장품 등록절차
단계 |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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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품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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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책임자(RP)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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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품정보파일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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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U 화장품 포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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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럽수출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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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서비스
제품분류에서 포탈신고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담당자 안내
글로벌소비재센터
배아영 책임연구원
해외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 CE PPE 인증
02.2164.1475
ayoung@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