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도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자동차부품이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2)
적용대상
절차
구비서류
- 시험시설 사용계약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시험의뢰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수수료 및 시료준비
(단위:원, VAT별도)
종류 | 세부종류 | 총 수수료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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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창유리용 | 접합유리 | 2,746,000 | 45 일 |
접합유리(P) | 3,396,600 | ||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 | |||
기타 창유리용 | 강화유리 | 900,000 | 20 일 |
강화유리(P) | 2,616,000 | 45 일 | |
접합유리 | 1,916,000 | ||
접합유리(P) | 2,566,000 | ||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 | |||
복층유리 | 750,000 | 20 일 |
※ P는 안쪽면에 플라스틱 표면을 가진 경우
- 시료 및 항목별 수수료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