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TOY 인증제도 개요
유럽 완구류 인증은 장난감 안전 지침(Toy Safety Directive) 2009/48/EC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해당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의미로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취득해야 하는 강제인증입니다.
생산자는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을 수행하고 CE 완구 인증 마크 부착 및 관련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류
인증 절차
필요 서류
신청서, 사용설명서(국/영), 주요부품 리스트, 신청자 정보, 기술문서, 자기적합성 선언서
KTR 서비스 내용
KTR은 유럽 인증/시험기관과 협업하여 CE 시험 접수, 관련문서 검토, 제품시험, DoC 작성 가이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자 안내
글로벌산업기기센터
심가람 책임연구원
CE 인증 (PED-압력장비, PPE-개인보호장비) / ICC-ES 인증
02.2164.1495
bsb1218@ktr.or.kr
이영규 선임연구원
유럽 건축자재(CE CPR 인증)
02.2164.0047
gu0315@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