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강제인증 제도 개요
중국 강제성 제품 인증은 CCC 인증 또는 3C 이라고도 하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21개 제품군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제도로서 중국으로 수출 시 해당 품목은 반드시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CCC 인증서를 취득한 후 해당 제품에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CQC/CVC 자율인증 제도 개요
자율인증은 CQC 혹은 CVC 등 중국 인증기관에서 추진하는 자율성 인증 제도로써 제품의 품질 향상, 소비자의 안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인증은 안전, EMC, 성능 표준 요구에 따라 제품 시험을 진행하며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기계 설비, 자동차 부품류 등 총 500여 종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완제품 CCC 인증 진행 시 자율 인증 승인 부품을 사용하면 별도의 부품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일부 품목 제외 CCC 강제인증과 동일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1. CCC 강제인증 대상 품목
전선 및 케이블 | 저전압 전기전자 제품 |
소형 모터 | 전동 공구 |
전기 용접기 | 가정용 혹은 유사 용도 설비 |
AV 설비 | IT 설비 |
조명 설비 |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량 안전 부품 |
자동차 타이어 | 안전 유리 |
농업기기 | 전자통신단말기 |
소방제품 | 안전방법 제품 |
장식용 제품(도료 등) | 완구류 |
방폭 전기 | 가정용 가스 기구 |
2. CQC/CVC 자율인증 대상 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 전기 부품 |
조명 전기기기 부품 | 전동 공구 및 부품 | 중소형 모터 및 부품 |
의료 측정 기기 | 가정용 전기기기 | 상업용 주방 기기 |
조명 전기기기 | 전선 케이블 | 저전압 전기기기 |
자동차 부품 | 오토바이 부품 | 타이어 류 |
유리 류 | 전력시스템 계전 보호 및 자동화장치 | 워터 펌프 |
전력량계 | 저전압 세트 설비 및 부품 | 고압 설비 및 전기제품 |
발전기 세트 | 태양광 PV제품 | 자동차 제품 |
CCC 인증서를 획득한 전선케이블 제품 | 시험용 측정 및 통제 계측기 설비 | 토공 기계 및 부품 |
전기차 충전용 커넥터 장치 충전 단자 | 방직물 | 건축용 제품 |
위생 청결 설비 | 시멘트 제품 | 기계 제품 |
사무 용품 (성능 인증) | 피뢰 제품 | 음향, 영상 제품(성능) |
전기 자전거 및 부품 | 전기자동차 및 부품 | 베어링 제품 |
유독유해물질 사용 규제 RoHS | 비금속재료 및 부품 성능 마크인증 | 납 배터리 CQC/CVC 마크 인증 |
학생 용품 | PAHs 인증 | 금속 용접, 절삭 및 열처리 설비 |
인증 절차
* AV/IT 및 일부 제품군은 인증서 先 발행, 後 공장 심사 절차로 진행
필요 서류
소요 기간
서류 접수 후 약 3~4개월
인증 마크
CCC 마크는 스티커 구매 또는 인쇄, 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크나 각인 사용은 CCC 마크관리규정 사이즈 및 색상 요구에 따라 기업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스티커 구매는 별도의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안내
글로벌산업기기센터
정희라 책임연구원
전기전자제품 해외 인증
02.2164.0041
hrsunks@ktr.or.kr
김지만 책임연구원
전기전자제품 해외인증
02.2164.0016
freddie@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