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LVD/EMC 인증제도 개요
CE LVD는 전기전자제품의 안전에 대하여 저전압지침(Low Voltage Directive, 2014/35/EU)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필수 요구사항 및 적합성 절차를 명시한 지침입니다. 전기전자제품 인증분야에서 취급하는 안전규격은 통상적으로 Electrical Safety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측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Hazard)로부터 인체 및 재산상의 상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CE EMC는 전기전자제품의 전자기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지침(2014/30/EU)입니다.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이러한 EMC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는 해당 제품이 전자기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또한 다른 전기전자제품의 전자기 장해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내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인증 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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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CE marking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적용되는 Directive(지침)을 확인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수 안전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
필수 안전 요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식(모듈)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실시
지침별로 제품에 적용할 시험 규격, 즉 유럽 Standard(EN Standard)을 결정 |
2단계 |
제품에 관련된 유럽 규격(EN Standard)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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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모든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면, 제품 안전 및 위험 방지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문서를 작성 (Technical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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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제조자는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서명하여 승인 |
5단계 |
제조자는 제품 출하시, CE 마크와 함께, 지침에서 요구하는 제품 표시사항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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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영문 사용설명서, 회로도, 부품리스트, 모델별 차이점(복수모델의 경우) 등
KTR 서비스 내용
KTR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CE Marking을 위한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안내
글로벌산업기기센터
정희라 책임연구원
전기전자제품 해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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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unks@ktr.or.kr
김지만 책임연구원
전기전자제품 해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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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책임연구원
전기전자제품 해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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