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 인증업체조회
www.jisc.go.jp 의 데이터베이스검색에서 JIS마크표시제도(인증취득자검색)에 접근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https://www.jisc.go.jp/app/mark/general/GnrCertificationRecipientConditionList?show 의 “JIS마크인증취득자일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JIS 개요
JIS는 일본산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약칭으로 일본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일본국가규격입니다. 생산된 제품의 품질 특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공장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여 JI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상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검사하는 공장심사 방식입니다.
KTR은 1989년 10월 12일에 JIS마크 승인검사(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10월 1일부터 JIS마크 인증제도가 신JIS마크 인증제도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8월 15일 부로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신JIS인증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IS 인증 신청 자격
등록 인증 기관
KTR 신청가능 품목
다운로드 정보
항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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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인증업무제도 설명 | [다운로드] |
심사위원 수 및 심사기간, 요원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 | [다운로드] |
JIS인증신청서류 및 안내 | [다운로드] |
JIS인증유지심사 신청서류 | [다운로드] |
인증변경 처리절차 | [다운로드] |
일본산업표준화법 | [다운로드] |
광공업품 및 그 가공기술에 관계되는 일본산업규격에의 적합성의 인증에 관한 성령 | [다운로드] |
JIS등록인증기관 등록증 | [다운로드] |
JIS인증계약의 종료 정보 | [다운로드] |
JIS인증업체 명부 | [다운로드] |
성령 2조 2항 관련 의료기기 고시 | [다운로드] |
JIS 인증제도
JIS 인증제도의 취지
부적합시 : KTR → 신청자 시정조치 결과 통보
부적합시 : KTR → 신청자 시정조치 결과 통보
주요 변경 사항
구 JIS 마크 제도 | 신 JIS 마크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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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국가에 의한 인증 제도 | 국가로부터 등록받은 제3자 (등록인증 기관)가 수행하는 인증제도 |
대상 | 국가가 JIS 마크부착 가능 품목을 지정(지정상품제도) | 지정상품제도 폐지 |
마크 |
신 마크 인증 취득 방법
신 JIS마크 부착
- 신 JIS마크는 신 JIS인증업체만 부착이 허용
JIS인증업무 품질방침
담당자 안내
인증운영실
김동영 수석연구원
JIS시스템 운영
02.2164.1487
kdy1905@ktr.or.kr
조진민 책임연구원
JIS 행정업무
02.2164.1449
jinmini@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