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인증제도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라 고효율유도전동기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추진근거
인증대상 품목 확대
관련고시 | 확대시기 | 품목수 | 대상품목(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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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462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
1996. 12. 28 | 6 | 고효율유도전동기, 26mm32W형광램프,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63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
1998. 7. 7 | 2 | 폐열회수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84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
1999. 8. 7 | 6 | 모니터절전기, 원심식냉동기, 고효율펌프, 무정전전원장치, 산업ㆍ건물용가스보일러, 가정용 가스보일러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03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
2000. 9. 28 | 5 | 전력용 변압기, 자동판매기, T-5형광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나트륨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53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
2001. 12. 31 | 3 | 고효율 인버터, 난방용 자동온도조절밸브, LED 교통신호등등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86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
2002. 9. 16 | 1 |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8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
2003. 3. 12 | 5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단상 유도전동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16mm형광램프용안정기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2004. 1. 20 | 3 | 폭기용수중펌프,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HID)램프용 고조도반사갓 |
계 | 30 | - |
※ 모니터절전기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호에 따라 절전형기기로 이관조치하여 품목 제외
시료인증 판정 기준
구분 | 시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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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W | 형광램프 | 10 | |
26㎜32W | 형광램프 | 안정기 | 10 |
안정기 | 내장형램프 | 15 | |
형광램프용 | 고조도반사갓 | 5 | |
조도자동 | 조절조명기구 | 5 | |
무정전전원장치 | 1 | ||
자동판매기 | 2 | ||
16mm형광램프 | 10 | ||
나트륨램프용안정기 | 10 | ||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10 | ||
LED교통신호등 | 3 | ||
환풍기 | 3 | ||
16mm형광램프 | 15 | ||
메탈할라이드 램프 | 5 | ||
고휘도방전(HID) 램프용고조도반사갓 | 3 | ||
검사항목 | 기자재별 기술기준의 전 항목 |
※ 주의사항
1. 합격판정개수 : 시험시료 중 불합격 개수가 없어야 함
2. 허용오차범위 : 수치로 표시되는 항목은 기자재별 기술기준에서 정한 수치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 이어야 함
지원제도 및 판정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호(2004.1.20)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고효율기자재의 의무적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지시 제2004-1호(2004. 2. 2)「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시달조치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훈령 제1148호(2001. 5. 31)「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기준」
⇒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소비효율의 최고등급제품,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신고제품을 수요기관에 권고 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4호(2003. 1.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소비효율의 최고등급제품,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신고제품을 수요기관에 권고 할 수 있음.
건축 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고효율 기자재에 대한 자금 지원
생산시설 자금 : 제조자가 고효율기자재 생산시설 설치시 자금 지원
100억원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지원절차
설치자금 : 고효율기자재 수요자가 기기설치를 위해서 받는 자금
- 100억원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지원절차 : 생산시설 체계도와 같음
운전자금 : 중소 고효율기자재 생산업체를 위한 운전 자금
- 5억원이내 (1년거치 2년분할 상환, 소요자금 70% 이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2004.12.31까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세액공제 대상품목(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시 시험수수료 지원
중소기업에 한하여 추가 모델 인증시 업체당 연간 2회 이내에서 인증을 위한 시험 수수료를 공단에서 지원
각종 보급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보급활성화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VA ) 사업
- 에너지다소비업체에서 정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을 협약 한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시행
녹색에너지가족(Green Energy Family, GEF) 운동
- 고효율기자재 보급확대를 위해 각종 운동 프로그램 추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활성화
- 기종의 에너지사용시설의 개체, 보완을 위해 절약전문기업을 통한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고효율 기자재 보급을 촉진
고효율인증기자재 시험항목
품명 | 시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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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자기식) | 5 |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전자식) | 5 |
나트륨램프용램프용안정기(자기식) | 5 |
나트륨램프용안정기(전자식) | 5 |
FPL32W형광램프 | 10 |
FPL32W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10 |
LED유도등 | 3 |
컨버터외장형LED램프 | 5 |
컨버터내장형LED램프 | 5 |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 5 |
LED센서등기구 | 5 |
LED보안등기구 | 5 |
LED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 5 |
PLS 등기구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