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정교육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험·검사 기관 품질관리 기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원, 시험·검사 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신청
교육요강
교육대상 |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및 검사원 등 (식품/축산물/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공통 분야) |
---|---|
교육인원 | 정원 20~40명 (선착순마감) |
교육장소 | KTR 과천청사(본원) |
커리큘럼
교육과정 | 교육비용 |
---|---|
품질관리기준 운영실무과정 | 40만원 |
품질관리기준 내부심사자과정 | |
품질관리기준 측정불확도과정 | |
품질관리기준 보수과정(측정불확도) | 15만원 |
품질관리기준 보수과정(소급성 확보를 위한 방법) | |
품질관리기준 보수과정(의료기기시험중용출물시험,무균시험,세포독성시험) | |
품질관리기준 보수과정(화장품 중 프탈레이트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