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MD 인증제도 개요
기계류란 최소 한 개 이상의 작동 부분이 연결되어 조립된 전체로, 적절한 엑츄에이터, 제어기, 전기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지침(Directive)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또는 해당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 평가 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기계 지침은 유럽의 필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위해성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상세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이 요구사항들은 기계적인 기술과 사람/동물/재산 보호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유럽 표준이 없을 시는 국가 표준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규격을 적용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이 유지됨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럽 각 국가는 적용 가능한 표준 규격과 국가 규격을 발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통용되는 모든 기계는 반드시 기계류 지침과 여타 적용가능 지침에 대한 준수를 증명하는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는 반드시 제조자나 유럽의 법적대리인 (Authorized Representative)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기계, 기기로서 "가동부"와 가동을 위한 “에너지원(전기, 공압, 유압)”을 사용하고, 그것이 인체 등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기계류 지침의 대상이 됩니다. 공업용 뿐만 아니라, 가정용이나 상업용의 기계류도 포함됩니다.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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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용 기계 | 반도체 장비, 굴삭기 장착 악세서리류, CNC 선반, 산업용 콤프레셔, 산업용 호이스트, 산업용 프린터 등 |
위험기계류 | 원형톱 등 유사 기계류, 프레스, 플라스틱, 고무 사출기, 광산 등 지하 작업용 제품, 작업용카 리프트, 승객운반용 리프트, 안전 릴레이 류 |
인증 절차
일반적인 기계류는 위험성 평가 및 제조사에 의한 적합성 선언(DoC)을 포함하는 기술 문서(T.C.F.) 작성으로 진행됩니다. ANNEX Ⅳ에 포함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공인된 제품 인증기관으로부터 EC Type Examination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원형톱 등 유사 기계류, 프레스, 플라스틱, 고무 사출기, 광산 등 지하 작업용 제품, 작업용 카 리프트, 승객운반용 리프트, 안전 릴레이 류). 기계 제품의 CE 인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기술문서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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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면 | 전기도면, Symbol List, Block Diagram, 부품목록, Interlock List, Safety Logic 등 |
기구도면 | Lay-out, 내부 부품 배치도, 안전센서 배치도, LOTO Map 등 |
유공압도면 | PCW, N2, CDA, 공정화학물질 등의 배관 설계 도면 |
매뉴얼 | 동작매뉴얼, 안전매뉴얼, 유지보수매뉴얼, 이송 및 보관매뉴얼 등 |
명판 | 제조사 이름 및 주소, 정격 정보(전압, 전류, 주파수, SCCR 등) |
기타 문서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내진설계 계산자료, Laser data sheet 등 |
CE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조사의 자기적합성 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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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서비스 내용
기계류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 설계 안내부터 시험 및 평가서 발행 과정에 대한 모든 서비스 제공
담당자 안내
글로벌산업기기센터
양대송 수석연구원
산업용기계류/방폭기기/반도체설비(SEMI)
02.2164.0019
yds@ktr.or.kr
이석호 선임연구원
기계분야 CE인증 및 SEMI 평가
02.2164.1477
lsh@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