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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활용 플러스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KTR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온라인 바우처(쿠폰) 형태로 연구장비 활용비용 지원

- 총 장비이용료의 70%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현금 무담)
내역사업 바우처 유효기간 정부출연금(70%) 기업부담금(30%) 바우처 발행 한도
기업선도형 45일 이내 10,000천원 4,285천원 14,285천원
기반플러스형 45일 이내 50,000천원 21,428천원 71,428천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용용도

기업선도형 : 품질관리, 인증용, 허가용, 연구개발용 등 용도 제한 없음

기반플러스형 : 연구개발용

신청방법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에서 상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