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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교육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교육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대한 기본개념 및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인지·숙지 할 수 있도록 일반교육과 인증담당자의 실무향상을 위한 심화교육을 진행

교육요강

교육대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인증에 대한 기본개념 및 절차가 필요한 기업 (일반교육정원 50명 / 심화교육정원 30명, 선착순)
*교육 정원은 교육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일반교육(1일 교육) 10개 과정, 심화교육(2일 교육) 10개과정 (20개 과정 운영)
교육비, 교재 무료제공

교육신청

  • step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step2. 수출지원사업
  • step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step4. 교육신청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시 사업선정평가 가산점 부여(최대3점)

  • 일반교육1점, 심화교육3점 부여

※ 교육 신청문의 02-2164-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