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화장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50년 전통의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품 제품 및 원료의 유해물질 등에 대한 품질관리 및 화장품 업체의 기술애로 사항 등에 대해 시험분석을 통한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1.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2.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4.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5.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검사/시험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1) 화장품 검사 :
화장품 자체 시험 시설이 없는 제조업체 또는 책임판매업체의 경우 제조 후 또는 수입 통관 후 화장품 검사기관에 의뢰 한 후 결과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2) 일반 의뢰시험 : 제조 후 또는 수입 전·후 자체 품질관리 차원의 시험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절차
화장품 시험·검사 안내
화장품 검사의뢰 시 | 일반시험 의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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