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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FDA MoCRA 인증제도 개요

미국 내 화장품을 상업적으로 유통하기에 앞서 미국 내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하고 제조시설, 제품정보를 미국 FDA에 의무적으로 등록 및 리스팅해야 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 일반 화장품
  • 일반 의약부외품(OTC, Over-the-Counter) 화장품 이외 해당되는 모든 화장품(스킨케어, 헤어⋅바디, 메이크업 제품류 등)

* (참고사항) 일반 의약부외품(OTC) 화장품: 자외선차단, 탈모 방지, 여드름 화장품 등 의사 처방 없이 일반 대중이 구입할 수 있는 화장품

인증 절처

시설등록 및 제품정보 취합/검토(US Agent 선임 필요) → 시설등록 → 제품리스팅 → 완료

1. 사전준비- 미국 내 책임자 선정: 제품을 미국 시장에 등록하기 위해 책임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제품 스크리닝: 신청된 제품에 대한 초기 스크리닝을 진행합니다./ 2. FDA 신고 및 제품등록- 등록 제출 정보 준비: 기업 정보, 제품 성분 리스트 등을 포함한 등록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안전성평가 진행: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등록 제출 정보 검토: 제출된 자료가 준비되면 해당 정보를 검토합니다. 안전성평가보고서 발급 및 보관: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급하고 보관합니다./ 3. 제품심사- 등록정보 입력 및 제출 (시설등록-OEM사 정보, US Agent): 시설 등록 정보, OEM사 정보, 미국 대리인(US Agent)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등록정보 입력 및 제출 (제품등록-책임판매업자 정보, 성분 등): 제품 등록 정보와 책임 판매업자 정보 및 성분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4. 시스템 등록- 모든 제출 자료와 심사 과정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최종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

영문사업자등록증(제조사 및 책임판매업자), 제품 전성분표, 제품 라벨 및 단상자, 제품 안전성 시험성적서 등

KTR 서비스 내용

  • 현지 US Agent 대행 서비스 제공(KTR 협력사)
  • 시설등록 및 제품리스팅 원스톱 진행 (성분검토, 제품시험, 시설 및 제품등록 완료 화면 제공)

담당자 안내

글로벌소비재센터

배아영 책임연구원

해외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 CE PPE 인증

02.2164.1475

ayoung@ktr.or.kr

공지연 선임연구원

화장품 해외인증 컨설팅 업무 진행 (중국 NMPA, 미국 MoCRA, 아랍에미리트 ECAS 등), 정부지원사업업무 수행

02.2164.1493

jiyeonkong@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