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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줄여 “화관법”이라 명칭합니다.

주요 내용은

  • 1)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 2)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강화
  • 3)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관법 로드맵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5년유예), 장외영향평가서(1~5년유예), 위해관리계획서(1~3년유예), 2013.6.4, 2015.1.1,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0.1.1, 법률공포, 법령시행, 배출량조사(매년), 통계조사(2년),
취급시걸 정기검사(1~2년), 안전진단(4,8,12년)

내용이 들어갑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고예방 제도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사고예방, 장외영향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해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는 사고예방 제도

화관법 개요

화학물질영업자, 화학물질확인, 제조,수입시,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시험/검사/연구용/ 영업허가,수입허가, 수출승인, 제한된용도, 제조·수입·사용허가, 영업허가 수입신고, 영업허가, 위해관리계획서,
매년 1회이상 지역사회고지, 제조·수입·판매 허가 수출 승인,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사업장 별 공개원칙, 유행화확물질, 취급시러 설치운영,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설치/관리/취급기준 및 기술인력확보,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취급시설 자체 점검

화학물질 영업자

  • 화학물질 확인 - 제조, 수입시

  • 금지물질

    • 시험/검사/연구용
    • 제조·수입 취급, 허가 수출 승인
  • 제한물질 - 제한된 용도

    • 영업허가
    • 수입허가
    • 수출승인
  • 허가 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허가
  • 유독물질

    • 영업허가
    • 수입신고
  • 사고대비물질 - 위해관리 계획서, 1년 1회이상 지역사회고지

    • 영업허가
  •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 사업장 별 공개원칙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

    • · 장외영향평가서
    • · 설치/관리/취급기준 및 기술인력 확보
    • · 취급시설 점검/안전진단
    • · 취급시설자체 점검

KTR 서비스 내용

화관법 적합성 진단

  • - 화관법 전체 조항에 대한 적합성 진단 서비스
  • - 화관법 세부 내용 교육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적합 여부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적합 여부
  • -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
  • - 영업 허가 갱신 여부 검토
  • - 도급신고, 관리자 선임, 과징금 처벌 조항
  • - 화관법 각 조항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 및 제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 환경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기관지정번호 : 제 ORA-AT-2015-038 호)
  • -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 · 공정도면(PFD, P&ID 등), Lay-out(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등) 신규작성 및 수정
  • - 화관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조건 검토에서 영업허가까지 One-Stop 서비스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대응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
  • - 타법과의 관계 정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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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화학안전팀 이동찬 팀장 화학안전팀 업무 총괄 02.2092.3881
화학안전팀 김재현 수석연구원 화학제품안전법, 화관법, 화평법 통합 컨설팅 02.2092.3865
화학안전팀 김영균 책임연구원 화학제품안전법, 화관법, 중대재해법 통합 컨설팅 02.2092.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