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접수가능 품목
단계별 구비서류 및 절차
검사수수료 및 기간
안전인증 표시기준 및 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20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