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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EAC 인증제도 개요

EAC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의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총 5개국의 단일 인증 제도로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은 EAC (Eurasian Conformity) 마크를 부착 후 5개국으로 수출 및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일반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

인증 대상 품목 : 구분, 화장품 종류, 대상 인증 정보를 제공
구분 화장품 종류 대상 인증
기능성 화장품
  • ① 인공 태닝용 화장품
  • ② 피부 미백용 화장품
  • ③ 반영구 문신용 제품 (피부에 주입하지 않고, 피부 패턴을 그리는 화장품)
  • ④ 여성 청결제 제품
  • ⑤ 산업 유해 인자의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 보호용 전문 화장품
  • ⑥ 어린이용 화장품(14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제품)
  • ⑦ 화학적 염색, 표백, 모발 강조를 위한 화장품
  • ⑧ 파마와 헤어 스트레이트용 화장품
  • ⑨ 나노 물질 함유 화장품
  • ⑩ 제모용 화장품
  • ⑪ 필링제
  • ⑫ 불소가 0.15% 이상 함유된 구강 위생 제품(구강 위생용 액상제품은 0.05%이상)
  • ⑬ 0.1%~6.0%의 과산화수소 또는 과산화수소 관련 기타 성분 (과산화카바마이드 및 과산화아연 포함)이
    함유된 치아 미백제품
국가등록 SGR
(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
일반 화장품 국가등록 대상 제품 외 EAC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 절차

신청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문의를 합니다. / 신청자가 제품의 인증 해당 여부 및 자료 검토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청합니다. 인증 절차 및 견적 안내: 인증기관에서 해당 제품의 인증 가능성을 검토한 후, 인증 절차와 견적을 안내합니다. / 인증 진행 결정: 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자료를 평가한 후, 인증을 진행할지를 결정합니다. YES일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NO일 경우 인증 절차가 중단됩니다. / 자료 평가: 계약이 체결된 후 제출된 자료를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가 적합할 경우, 제품 시험 및 공장 심사 시행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Serial Production 인증 시 해당됨) 평가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 시정조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다시 자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인증서 발행: 자료 평가와 시정조치 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 만약 시정조치 후에도 부적합할 경우, 인증 절차가 중단됩니다.

*EAC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의 경우, 공장심사 해당 사항 없음

필요 서류

  • 제품 HS CODE (러시아 연방 기준)
  • 제품 명, 효능, 효과, 사용 부위, 사용 용도, 사용 연령(어린이 제품의 경우)
  • 제품 단상자 및 라벨
  • 제품 전성분표 (함량 포함)
  • 제품 이미지 및 소개 카탈로그
  • 유라시아경제연합국 소재 대리인 정보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 서류)
  • 유라시아경제연합국 소재 대리인과의 계약서
  • 러시아어 라벨 초안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제품의 효능/효과와 안정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

**모든 서류는 러시아어로 필요하나, 제품 검토는 영문 서류 기준으로 진행가능 (국문본은 필요 시 번역이 요구될 수 있음)

KTR 서비스 내용

  • 서류 검토
  • 인증 획득 전과정 대응 (현지 시험 포함)
  • 필요 러시아어 서류 준비
  • 법정대리인 연결(현지 협력사)

담당자 안내

글로벌소비재센터

판축휘루자 책임연구원

러시아(EAC,CU) 및 CIS 국가 인증

02.2164.0024

kfirouza@ktr.or.kr

홍현민 책임연구원

러시아(EAC, CU) 및 CIS국가 인허가(의료기기. 화장품,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

02.2164.0026

russianblue@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