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함
-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
배출구 대기오염물질, 배출구 특정대기오염물질, VOCs & Aldehydes 리스트
배출구 대기오염물질 |
배출구 특정대기오염물질 |
VOCs & Aldehydes |
일산화탄소 |
염소 및 염화수소 |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
Vinyl chloride |
염화수소 |
불소화물 |
1,3-Butadiene |
황산화물 |
시안화수소 |
Dichloromethane |
질소산화물 |
염화비닐 |
Methyl ethyl ketone |
불소화물 |
페놀 및 그 화합물 |
Chloroform |
페놀화합물 |
벤젠 |
Isobutyl alcohol |
암모니아 |
사염화탄소 |
1,2-Dichloroethane |
시안화수소 |
클로로포름 |
Benzene |
비소화합물 |
포름알데히드 |
Carbon tetrachloride |
벤젠 |
아세트알데히드 |
Trichloroethylene |
브롬 |
1,3-부타디엔 |
MIBK |
황화수소 |
에틸렌옥사이드 |
Toluene |
포름알데히드 |
디클로로메탄 |
Acetic acid |
이황화탄소 |
트리클로로에틸렌 |
Tetrachloroethene |
먼지 |
히드라진 |
Ethylbenzene |
수은화합물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m-Xylene |
카드뮴 |
납 및 그 화합물 |
p-Xylene |
납 |
크롬 및 그 화합물 |
Styrene |
크롬 |
비소 및 그 화합물 |
o-Xylene |
구리 |
수은 및 그 화합물 |
Aniline 등등 |
아연 |
니켈 및 그 화합물 |
알데하이드류
(알데하이드) |
Formaldehyde |
니켈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Acetaldehyde |
매연 |
폴리염화비페닐 |
Propionaldehyde |
환경대기 오염물질 |
다이옥신 |
Butyraldehyde |
분석항목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
I-valeraldehyde |
이산화탄소, CO₂ |
이황화메틸 |
n-valeraldehyde 등등 |
일산화탄소, CO |
총 VOCs
(아닐린,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
|
이산화황, SO₂ |
|
이산화질소, NO₂ |
|
오존, O₃ |
|
먼지(비산먼지, PM10 2.5) |
|
가스조성분석 및 연료가스 발열량 분석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도시가스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산자부) 등에 의한 가스 조성 및 함량 시험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열량 등의 시험
가스조성분석 및 연료가스 발열량 분석표
구분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천연가스,바이오가스,부생가스 등 가스조성 시험 |
N2, O2, H2, CO, CO2, C1 ~ C6+ 등 |
KS I ISO 6974-6 |
가스 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 밀도, 상대밀도, 웨버지수 시험 |
KS I ISO 6976 |
가스 황화합물 시험 |
H2S, CH3SH 등 |
KS I ISO 19739 |
-
GC-TCD,FID,FPD,DID
-
Moisture Analyzer
탈취시험
탈취란 냄새 성분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흡착 또는 흡수 등에 의하여 냄새 성분이 방출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격리시킴으로써 후각적으로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작용을 말함.
탈취 제품에는 화학적 탈취제와 물리적 탈취제가 있으며, 탈취 물질을 별도로 공급하지 않고 전기 및 기계적으로 탈취 작용을 하는 탈취기가 있음.
탈취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
시험항목 |
시험방법 |
황화합물 |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등 |
가스백, 검지관법 |
질소화합물 |
암모니아, 트라이메틸아민 등 |
실내공기오염물질 |
톨루엔, 포름알데하이드 등 |
악취오염물질
-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함
-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악취 측정은 배출혀용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 악취의 측정은 공기희석관능법으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악취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에 의한 기기분석으로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함
※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관련)
복합악취
복합악취
시험항목 |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배출구 |
1000이하 |
500이하 |
500~1000 |
300~500 |
부지경계선 |
20이하 |
15이하 |
15~20 |
10~15 |
지정악취물질
지정악취물질
구분 |
배출허용기준(ppm)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ppm) |
적용시기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1 |
암모니아 |
2이하 |
1이하 |
1~2 |
2005년 2월 10일부터 |
2 |
메틸머캅탄 |
0.004 이하 |
0.002이하 |
0.002~0.004 |
3 |
황화수소 |
0.06 이하 |
0.02이하 |
0.02~0.06 |
4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5 이하 |
0.01이하 |
0.01~0.05 |
5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3 이하 |
0.009이하 |
0.009~0.03 |
6 |
트라이메틸아민 |
0.02 이하 |
0.005이하 |
0.005~0.02 |
7 |
아세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이하 |
0.05~0.1 |
8 |
스타이렌 |
0.8 이하 |
0.4이하 |
0.4~0.8 |
9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1이하 |
0.05이하 |
0.05~0.1 |
10 |
뷰티르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29이하 |
0.029~0.1 |
11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9 이하 |
0.009~0.02 |
12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6 이하 |
0.003 이하 |
0.003~0.006 |
13 |
톨루엔 |
30 이하 |
10 이하 |
10~30 |
2008년 1월 1부터 |
14 |
자일렌 |
2 이하 |
1 이하 |
1~2 |
15 |
메틸에틸케톤 |
35 이하 |
13 이하 |
13~35 |
16 |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
3 이하 |
1 이하 |
1~3 |
17 |
뷰티르아세테이트 |
4 이하 |
1이하 |
1~4 |
18 |
프로피온산 |
0.07 이하 |
0.03 이하 |
0.03~0.07 |
2010년 1월 1일부터 |
19 |
n-뷰티르산 |
0.002 이하 |
0.001 이하 |
0.001~0.002 |
20 |
n-발레르산 |
0.002 이하 |
0.0009 이하 |
0.0009~0.002 |
21 |
i-발레르산 |
0.004이하 |
0.001 이하 |
0.001~0.004 |
22 |
i-뷰티르알코올 |
4.0 이하 |
0.9 이하 |
0.9~4.0 |
악취분석시험장비 현황
생분해도 시험평가
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도 시험평가 장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3-64호,‘03.3.26)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생분해성 수지 제품](환경부 고시 제 2002-219호’03.1.6)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하여성형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해 생분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장치
시험방법 : KS M ISO 14855-1_2013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의 측정-방출된 이산화탄소의 분석에 의한 방법
분해성 플라스틱 시험 평가 흐름도
분해성 플라스틱 시험 평가 장치의 특징
- 온도조절기 : Digital P.I.D 방식
- 고온실(60℃)과 저온실(4℃)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전
- Chamber : 송풍 순환 방식을 채택하여 발효실의 향온 유지
-
MFC 및 CO2 센서
- -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MFC를 설치
- - 배양병에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후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CO2 센서를 냉각장치 후단에 설치
-
배양(퇴비화)용기
- - 용량 : 1.5ℓ * 24EA
- - 퇴비 내 미생물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며 용기
아래쪽으로 기류가 유입되어 위쪽 방향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한다.
- - 공기 유량 조절 시 냉각장치를 설치한 경우 퇴비화 용기 아랫부분에 일정량의
증류수를 공급하여 퇴비가 과도하게 건조되는 것을 방지한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함유 고분자물질 등) 산화생분해도 평가
-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합성된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의 산화분해 및 생분해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시험방법 : ASTM D 6954 -04 Standard Guide for Exposing and Testing Plastics that Degrade in the Environment by a Combination of Oxidation and Biodegradation
친환경 고분자화합물 (유압작동류, 계면활성제류 등) 생분해도 평가
- 고분자화합물(수용성, 비수용성 등)의 물리적 성상에 따른 다양한 시험방법의 적용 및 다양한 노출환경(담수, 해수 등)의 적용이 가능한 생분해성평가 방법
* 시험방법 : OECD 301 A : 1992 DOC Die-Away Test / OECD 301 F : 1992 Manometric Resporome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