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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 환경보건

KTR 환경평가·환경보건

KTR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험분석 전 분야에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 및 최신 시험설비을 활용하여 기업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프로젝트, 환경기술 공동개발, 신기술 개발·평가 및 표준물질생산 등 기업의 미래 지향적 환경경영구축을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정부업무의 위탁수행을 위해 관련부처로부터 기관지정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측정분석의 소급성유지 및 신뢰성확보를 위해 국가공인시험운영요령에 따라 국내 최고의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지정현황

기관지정현황
구분 기관지정명 관련부처 지정일
공통 국제공인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 2006.06.26
표준물질생산기관 한국인정기구 2008.01.01
환경기술현장평가기관 환경산업기술원 2006.06.01
석면 토양중 석면분석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012.03.12
석면환경센터 환경부 2012.09.28
석면조사 및 분석기관지정 고용노동부 2009.08.07
토양/폐기물 폐기물(PCBs) 전문분석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006.08.29
폐기물전문분석기관(일반) 국립환경과학원 2006.03.25
토양오염 조사기관 경기도(국립환경과학원) 2012.07.31
실내공기 및 건축자재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환경부 2017.01.17
친환경건축자재인증시험기관 공기청정협회 2005.10.27
수질 수질 측정대행기관 울산광역시 2007.04.05
적조구제물질 성분분석기관 해양수산부 2004.10.12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 해양수산부 2014.04.22
대기/악취/생분해도 대기측정대행기관 경기도 2005.08.17
악취검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006.11.23
선박용소각로 성능평가기관 미국해안경비대 2005.08.22
생분해성 합성수지시험기관 환경부 2004.08.12
수도용 기자재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환경부 2011.05.26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울산) 환경부 2011.05.26
해양배출폐기물 해양배출폐기물 전문분석기관(일반) 해양수산부 2007.06.22
해양배출폐기물 전문분석기관(특수) 해양수산부 2008.01.07
석면열림/닫힘

석면 분석

석면 분석방법

석면 분석방법
시료상태 분석방법 비고
Bulk 환경부고시 제2015-209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PLM,XRD,TEM
KS L 5300 : 고형 시료의 석면 분석방법 PLM,XRD
노동부고시 제2009-제32호 PLM
JIS A 1481 : 건자재 제품중의 석면 함유율 측정방법 PLM, XRD
AS 4964: Method for the Qualitative Identification of Asbestos in Bulk Samples PLM
NIOSH 9000: ASBESTOS, CHRYSOTILE by XRD XRD
NIOSH 9002: ASBESTOS (bulk) by PLM PLM
EPA-600/M4-82-020: Interim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Asbestos in Bulk Insulation Samples PLM, XRD
EPA-600/R-93-116: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Asbestos in Bulk Building Materials SM, PLM, XRD, AEM
Air KOSHA CODE 작업환경측정 분석방법 지침 PCM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PCM, TEM
KS M ISO 10312: 대기-석면 섬유 측정 방법(직접 전달 투과 전자 현미경법) TEM
NIOSH 7402: ASBESTOS by TEM TEM
NIOSH 7400: ASBESTOS and OTHER FIBERS by PCM PCM
Rock & Soil 대한약전(Talc) IR, XRD, PLM
CARB(Air Resources Board) Test Method 435 : Determination of Asbestos Content of Serpentine Aggregate PLM
EPA Region 1 Screening Protocol : MA DEP Sieve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Asbestos Debris in Soil PLM
Superfund EPA 540-R-97-028 : superfund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Releasable Asbestos in Soils and Bulk Material TEM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Talc) PLM, XRD

※ PCM : Phase Contrast Microscope / PLM : Polarization Microscope / XRD : X-Ray Diffractometer

    TEM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AEM : Analytical Electron Microscope / IR : Infrared Spectroscopy

Bulk 시료 분석장비

Bulk 시료 분석장비
분석장비 적용범위
편광현미경(PLM)
  • - 광물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
  • - 주로 사용되는 장비
  • -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 가능
X-선 회절분석기(XRD)
  • - 회절현상을 이용하여 석면의 종류를 확인
  • -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 가능
  • - 전처리가 까다로움
  • - 섬유상 구분을 할 수 없기에 현미경으로 섬유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투과전자현미경(TEM)
  • -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 가능
  • - 전처리가 까다로움
  • - 회절패턴, 섬유확인, 화학조성 확인 가능
  • - 지름이 0.1 ㎛ 이하의 아주 작은 석면 섬유까지 검출이 가능함

Air 시료 분석장비

Air 시료 분석장비
분석장비 적용범위
위상차현미경(PCM)
  • - 모든 섬유상 입자의 계수
  • - 형태확인
투과전자현미경(TEM)
  • - 모든 섬유상 입자 구분
  • - 현태, 원소 조성, 결정구조 확인

석면 분석의 예시

백석면(Chrysotile) 분석차트 (FE-SEM, PLM, EDX, XRD)

  • 편광현미경 분산염색(백석면)

    편광현미경 분산염색(백석면)

  • X-선 회절분석기(백석면 회절패턴)

    X-선 회절분석기(백석면 회절패턴)

  • 투과전자현미경 형태(백석면)

    투과전자현미경 형태(백석면)

  • 투과전자현미경 회절패턴(백석면)

    투과전자현미경 회절패턴(백석면)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한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철거, 멸실, 리모델링, 대수선, 증축, 개축, 개수, 보수 등의 모든 작업

-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 주택(그 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의 합이 20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

- 설비 :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 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 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 m이상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 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석면조사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대학교, 서울 장위재개발 2구역, 한전제주청사, 롯데호텔, 화성시 비봉면 청사, 대진고등학교, 홍천중학교, 서울지하철 상왕십리역, 해병대 2사단, 선박석면조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등

폐기물/토양열림/닫힘

토양분야

- 토양오염도 검사 및 기타 토양관련 시험/용역과제

- 시험항목 : 토양환경보전법 규제대상 21가지항목, 일반 토양시험 항목

- 시험규격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조경설계기준 등

- 기관지정 현황 : 토양오염도조사기관

폐기물분야

-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구분을 위한 시험 및 기타 폐기물 관련 시험/용역과제 업무

- 시험항목 :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 11가지 항목

- 시험규격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PCB 분야

- 변압기 교체를 위한 절연유 내 PCBs 함량 분석 시험업무

- 시험항목 : PCBs

- 시험규격 :폐기물공정시험기준 , EPA Method 8082A 등

- 시험수수료 : 1. 정밀분석법(GC/ECD) : 155,000원 / 2. 간이절차법(간이 GC/ECD) : 125,000원

- 기관지정현황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PCBs)

고형연료 분야

- SRF 및 Bio-SRF 품질시험 분석업무 및 폐기물 성상분리 용역과제

- 시험항목 :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대상 전 항목

- 시험규격 :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분석방법(환경부 고시 제2014-135호)

실내공기 및 건축자재열림/닫힘

건축자재 및 가구, 자동차 부품 등의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

환경부에서는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확정, 공포하여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 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 및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 및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이에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우리 연구원은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대기환경측정차량 및 최신 측정장비를 갖추고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건축자재 및 가구의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방출량 평가 가능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2016.12.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2항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간에서 확인 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기존(2016년) : 사후샘플조사, 개정 후(2017년) : 사전적합 확인제

※ 법 시행 후 유예기간(1년)동안 모든 자재를 검사해야 함.

※ 확인서 유효기간 : 3년

건축자재 방출량 소형챔버 시험

건축자재 방출량 소형챔버 시험
대상 건축자재 항목 수수료
접착제,페인트,실란트,
퍼티,벽지,바닥재,기타

TVOC 방출량

톨루엔 방출량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2회 시험 평균)

확인검사 파생상품 면제인정
시험비 : 220만원 인정서 발급 : 10만원/파생상품 수

- 문서심사비 : 30만원 (5건 기준, 추가 1건당 5만원)

- 출장비 : 264,000원/일 (일 최대 5건 기본)

- 출장일수는 현장조건에 따라 협의 가능

※ 파생제품은 기존 확인된 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이 동일한 제품으로 시험기관이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 확인검사 면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

진행절차

진행절차
확인검사 진행 절차 신청 서류
  • ① 신청서류 제출 (출장일정 조율)
  • ② 시료 샘플링 및 현장 평가
  • ③ 방출량 시험
  • ④ 확인서 발급
확인검사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신청서
*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
파생상품 면제인정

건축자재 시험 소개 및 신청서

주요 시험분야

주요 시험분야
시험분야 세부 시험내용
데시케이터시험
  • · 합성목재 등에서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측정, KS마크/ Q마크/ HB인증
  • · 대상 : 목질판상재, 일반건축용 내장재
  • · 시험항목 : 포름알데하이드 방산량
  • · 시험방법: KS M 1998, KS F 3101, KS M 7305 등
소형챔버시험
  • ·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량 측정
  • · 대상 : 실내 건축용 내장재, 일반건축자재, 일반가구(소형챔버법)
  • · 시험항목 : TVOC, 5VOC, HCHO
  • · 시험방법 : KS M 1998, KS I ISO 16000-9,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4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ES 02131.1c)
대형챔버시험
  • · 전자제품 및 가구에서 방출량 시험
  • · 대상 : 빌트인가구, 일반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전자제품
  • · 시험항목 : TVOC, HCHO
  • · 시험방범 : KS I 2007, KS X ISO/IEC 28360

흡착챔버시험

흡방습챔버시험

  • · 기능성 건축자재의 VOC등의 흡착성능시험, 흡방습량시험
  • · 대상 (기능성 건축자재) : 벽재, 천장재, 바닥재, 타일, 도료 등
  • · 시험항목 : 흡착량, 흡방습량
  • · 시험방법 : ISO 16000-23, ISO 16000-24, ISO 24353
자동차부품 방출량시험
  • · 자동차 실내부품 및 내장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 측정
  • · 대상: 소형 모듈 및 원소재부품, 중대형 모듈 부품
  • · 시험항목: VOC, HCHO
  • · 간이시험방법·정밀시험방법 : MS 300-55 등
  • · 챔버시험 : MS 300-57 등
  • 소형챔버시스템

    소형챔버시스템

  • GC-MS

    GC-MS

  • 대기이동차량

    대기이동차량

  • UPLC

    UPLC

수질/먹는물열림/닫힘

수질분야 - 공장폐수, 오수, 우수, 하천수, 호소수, 공정수, 매립장 침출수

오·폐수 및 방류수/지하수/공업용수/침출수 분야

강이나 하천수, 상수원 등을 오염시키는 각종 중금속, 세제, 농약, VOCs 등 각종 유해물질들을 시험분석하여 하수나 폐수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수질기준(방류수 수질기준 등)의 적합여부 확인

- 시험규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KS I 3206, KS I 3217, APHA Standard Methods 등

- 관련기기: UV, ICP, IC, GC, GC/MS, LC, LC/MS,MS, 질소인분석기, 수질전자동분석기, 수은분석기 등

먹는물/먹는샘물 분야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는물과 먹는샘물의 적합여부를 시험분석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제품의 먹는물 용출시험

- 시험규격: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관련기기: UV, ICP, ICP/MS, IC, GC, GC/MS 등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하수도법 등

환경신기술 분야

국내 환경신기술 인정 획득 지원 : 환경부 환경신기술평가제도에 따른 환경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서 기개발한 환경신기술에 대해 환경기술평가업무규정에 의거 평가 업무 수행

적용분야

- 정수처리 기술분야

- 폐기물 자원화 기술분야

식품용기열림/닫힘

식품용기 분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직접적으로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에 따라 재질별로 분류하여 시험

- 시험규격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관련기기 : UV, ICP, GC, GC/MS, LC, LC/MS, LC/MS/MS 등

대기/악취/생분해도열림/닫힘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함

-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

배출구 대기오염물질, 배출구 특정대기오염물질, VOCs & Aldehydes 리스트
배출구 대기오염물질 배출구 특정대기오염물질 VOCs & Aldehydes
일산화탄소 염소 및 염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Vinyl chloride
염화수소 불소화물 1,3-Butadiene
황산화물 시안화수소 Dichloromethane
질소산화물 염화비닐 Methyl ethyl ketone
불소화물 페놀 및 그 화합물 Chloroform
페놀화합물 벤젠 Isobutyl alcohol
암모니아 사염화탄소 1,2-Dichloroethane
시안화수소 클로로포름 Benzene
비소화합물 포름알데히드 Carbon tetrachloride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Trichloroethylene
브롬 1,3-부타디엔 MIBK
황화수소 에틸렌옥사이드 Toluene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Acetic acid
이황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ene
먼지 히드라진 Ethylbenzene
수은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m-Xylene
카드뮴 납 및 그 화합물 p-Xylene
크롬 및 그 화합물 Styrene
크롬 비소 및 그 화합물 o-Xylene
구리 수은 및 그 화합물 Aniline 등등
아연 니켈 및 그 화합물 알데하이드류
(알데하이드)
Formaldehyde
니켈 베릴륨 및 그 화합물 Acetaldehyde
매연 폴리염화비페닐 Propionaldehyde
환경대기 오염물질 다이옥신 Butyraldehyde
분석항목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I-valeraldehyde
이산화탄소, CO₂ 이황화메틸 n-valeraldehyde 등등
일산화탄소, CO 총 VOCs
(아닐린,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이산화황, SO₂  
이산화질소, NO₂  
오존, O₃  
먼지(비산먼지, PM10 2.5)  

가스조성분석 및 연료가스 발열량 분석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도시가스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산자부) 등에 의한 가스 조성 및 함량 시험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열량 등의 시험

가스조성분석 및 연료가스 발열량 분석표
구분 시험항목 시험방법
천연가스,바이오가스,부생가스 등 가스조성 시험 N2, O2, H2, CO, CO2, C1 ~ C6+ 등 KS I ISO 6974-6
가스 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 밀도, 상대밀도, 웨버지수 시험 KS I ISO 6976
가스 황화합물 시험 H2S, CH3SH 등 KS I ISO 19739
  • GC-TCD,FID,FPD,DID

    GC-TCD,FID,FPD,DID

  • Moisture Analyzer

    Moisture Analyzer

탈취시험

탈취란 냄새 성분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흡착 또는 흡수 등에 의하여 냄새 성분이 방출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격리시킴으로써 후각적으로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작용을 말함.

탈취 제품에는 화학적 탈취제와 물리적 탈취제가 있으며, 탈취 물질을 별도로 공급하지 않고 전기 및 기계적으로 탈취 작용을 하는 탈취기가 있음.

탈취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방법
황화합물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등 가스백, 검지관법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트라이메틸아민 등
실내공기오염물질 톨루엔, 포름알데하이드 등

악취오염물질

-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함

-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악취 측정은 배출혀용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 악취의 측정은 공기희석관능법으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악취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에 의한 기기분석으로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함

※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관련)

복합악취

복합악취
시험항목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이하 15이하 15~20 10~15

지정악취물질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2이하 1이하 1~2 2005년 2월 10일부터
2 메틸머캅탄 0.004 이하 0.002이하 0.002~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이하 0.02~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이하 0.01~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이하 0.009~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이하 0.005~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이하 0.05~0.1
8 스타이렌 0.8 이하 0.4이하 0.4~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이하 0.05이하 0.05~0.1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이하 0.029~0.1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0.02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0.006
13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30 2008년 1월 1부터
14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2
15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35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3 이하 1 이하 1~3
17 뷰티르아세테이트 4 이하 1이하 1~4
18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0.07 2010년 1월 1일부터
19 n-뷰티르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0.002
20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21 i-발레르산 0.004이하 0.001 이하 0.001~0.004
22 i-뷰티르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4.0

악취분석시험장비 현황

  • 악취분석시험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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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도 시험평가

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도 시험평가 장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3-64호,‘03.3.26)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생분해성 수지 제품](환경부 고시 제 2002-219호’03.1.6)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하여성형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해 생분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장치

시험방법 : KS M ISO 14855-1_2013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의 측정-방출된 이산화탄소의 분석에 의한 방법

분해성 플라스틱 시험 평가 흐름도

분해성 플라스틱 시험 평가 흐름도

분해성 플라스틱 시험 평가 장치의 특징

분해성 플라스틱 시험 평가 장치의 특징
- 온도조절기 : Digital P.I.D 방식
- 고온실(60℃)과 저온실(4℃)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전
- Chamber : 송풍 순환 방식을 채택하여 발효실의 향온 유지
  • MFC 및 CO2 센서

    MFC 및 CO2 센서

    • -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MFC를 설치
    • - 배양병에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후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CO2 센서를 냉각장치 후단에 설치
  • 배양(퇴비화)용기

    배양(퇴비화)용기

    • - 용량 : 1.5ℓ * 24EA
    • - 퇴비 내 미생물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며 용기
      아래쪽으로 기류가 유입되어 위쪽 방향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한다.
    • - 공기 유량 조절 시 냉각장치를 설치한 경우 퇴비화 용기 아랫부분에 일정량의
      증류수를 공급하여 퇴비가 과도하게 건조되는 것을 방지한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함유 고분자물질 등) 산화생분해도 평가

-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합성된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의 산화분해 및 생분해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시험방법 : ASTM D 6954 -04 Standard Guide for Exposing and Testing Plastics that Degrade in the Environment by a Combination of Oxidation and Biodegradation

친환경 고분자화합물 (유압작동류, 계면활성제류 등) 생분해도 평가

- 고분자화합물(수용성, 비수용성 등)의 물리적 성상에 따른 다양한 시험방법의 적용 및 다양한 노출환경(담수, 해수 등)의 적용이 가능한 생분해성평가 방법

* 시험방법 : OECD 301 A : 1992 DOC Die-Away Test / OECD 301 F : 1992 Manometric Resporometry

수도용자재열림/닫힘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용출시험분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시험범위

1) 관류, 밸브류, 유량계, 펌프 등 일반 수도용제품

2) 급수설비 및 말단 급수설비(수도꼭지, 음수기)

3) 표층용 재료

4) 절수부속, 수도용 보호통 등 기타 수도용 자제 및 제품

관련기기

UV, ICP, ICP/MS, IC, LC, GC/MS 등

시험규격

수도용자재 및 식품의 용출 시험 규격
시험방법명 법적근거 분류기준 비 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환경부고시 재질 KC마크 인증
관련 KS규격 인증 산업표준화법 제품 KS규격 인증
KWWA 규격 단체표준규격 제품 단체표준 표시인증

수수료 보기

담당자 안내

수질환경센터

최소연 수석연구원

수질분석

02.2092.3815

sy31707@ktr.or.kr

이준배 책임연구원

공업용수시험, 환경기술 성능시험용역, 산기관효율측정시험

02.2092.3817

yjb79@ktr.or.kr

김웅기 책임연구원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용출 시험, 수질용역시험

02.2092.3823

raddra@ktr.or.kr

대기환경센터

정무현 수석연구원

정부과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센서 성능인증, 환경측정기기 검사, 환경측정 현장성능평가

02.2092.3825

dew1029@ktr.or.kr

김지호 책임연구원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 (소형, 대형, 기능성 챔버)

02.2092.3839

fusion0203@ktr.or.kr

이종훈 책임연구원

대기 및 악취 용역, 가스분석, 기타 용역시험

02.2092.3824

jongdar2@ktr.or.kr

자원순환센터

박정식 수석연구원

고형연료 분석

02.209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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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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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j@ktr.or.kr

유하녕 책임연구원

재활용환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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