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규모
140개사 내외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지원기간
협약 후 2년 이내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지원조건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건수 제한 없음,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지원가능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 지원비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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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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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1) | 100,000 | 70% | 50%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참조 |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건수 제한 없음,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추진절차
신청자격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8월 1일(월) 09:00 ~ 2019년 8월 30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19년~)] → [해외인증신청] → [공모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문의처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주소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1동 303호
- 전화번호 : 02)2164-0172∼8
- FAX : 02)507-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