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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규모

140개사 내외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지원기간

협약 후 2년 이내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지원조건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건수 제한 없음,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한도 - 지원분야,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용, 비고
지원가능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비고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1) 100,000 70% 50%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참조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건수 제한 없음,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추진절차

추진절차: 01. 사업공고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02.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 및 관리기관 / 03. 평가 - 관리기관 / 04. 지원대상기업 선정 - 선정위원회, 지방청 / 05. 협약체결 - 관기기관, 참여기업 / 06. 인증획득 및 완료보고 - 참여기업 / 07. 완료보고서 확인 - 관리기관 / 08.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 관리기관

신청자격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8월 1일(월) 09:00 ~ 2019년 8월 30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19년~)] → [해외인증신청] → [공모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문의처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주소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1동 303호

- 전화번호 : 02)2164-0172∼8

- FAX : 02)507-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