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의 정의
분류 | 정의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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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화장품이란 여러 위의 인체외면 (표피,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외 생식기)이나 치아와 눈에 보이는 구강점막에 닿을 용도로 만들어진 물질 또는 제조품으로 지정, 형태변화, 채취개선, 신체 보호 및 상태 유지를 위해 쓰이는 물질 | 향수, 립스틱, 매뉴큐어, 파우더, 샴푸, 헤어스프레이 등 |
※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군으로 분류되어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처에 승인을 받아 수입이 가능하다.
분류 | 용도 및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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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에멀젼, 로션, 젤 및 오일 | 손/얼굴/발 용도 |
얼굴마스크 | 각질 제거 상품은 제외 |
색조 (기초 화장 베이스) | 형태 : 용액, 반죽, 분말 |
메이크업 파우더, 목욕 파우더, 위생 파우더 | |
화장비누, 방취 비누 | |
향수, 화장수, 샤워 코롱 등의 향수류 | |
목욕 및 샤워용 조제품 | 형태 : 소금, 발포제, 오일, 젤 등 |
제모제 | |
인체 탈취제 (데오드란트) 및 내발한제 | |
헤어제품 | 염색약 및 부분 염색약/머리 웨이브 스트레이트 또는 고정을 위한 제품/ 헤어 젤/헤어 스프레이/헤어 무스/목욕용 클렌징 상품 등 |
면도용 제품 | 면도 보조제품, 쉐이빙폼 |
눈과 얼굴에 사용되는 메이크업 및 리무버 제품 | |
입술 케어 제품 | 입술에 관련된 모든 제품 |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 | |
메이크업, 네일 케어 제품 | |
외부 위생관련 제품 | |
선텐 제품 | |
실내 태닝 제품 | 햇빛 없이 선탠 효과를 내주는 제품 |
미백제품 | |
주름방지 제품 |
※ 06/2011/TT-BYT 의 부록 1-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종류 구분
화장품 허가 신청 절차
베트남에서는 화장품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군으로 구분하고 있고, 베트남 보건부 산하 베트남 의약처(DAV)에서 제품의 등록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입 시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처에서 화장품 제품신고 번호를 발급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베트남 바이어가 등록업무를 진행한다.
KTR 서비스
제품분류에서 신고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담당자 안내
글로벌소비재센터
배아영 책임연구원
해외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 CE PPE 인증
02.2164.1475
ayoung@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