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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준물질(CRM)

개요

KTR은 국가표준기술법 제 15조,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과 KS A ISO 17034 인정요건에 의거 표준물질생산전문기관으로, 철, 비철, 양극활물질, 석탄재, 미생물, 세포독성 평가용 물질,  화장품, 세정제, 의료용고분자, 프탈레이트 가소제, 페인트 등 표준물질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용어정의

인증표준물질 (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 공인된 인증서가 첨부되고 각 지정된 양에 대하여 인증값, 측정불확도, 명백히 규정된 측정학적 소급성 고리가 포함된 표준물질

표준물질(RM; Reference Materials) : 하나 이상의 지정된 양에 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하여 측정시스템의 교정이나 측정절차의 평가,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질의 양의 값과측정불확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표준물질생산기관

KS A ISO GUIDE 31 및 KS A ISO GUIDE 35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하는 표준물질에 대한 인증값 또는 다른 특성값을 부여 하는데 전적인 책임을 지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기관(공공 또는 민간의 조직 또는 회사)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
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의 특징
표준물질생산기관은 인정범위 내에서 표준물질을 제조, 인증,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인정마크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마크를 사용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서

인증표준물질 카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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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적합성운영실 손승환 수석연구원 공인숙련도시험기관 운영,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품질시스템 운영 02.2164.0153
적합성운영실 이새보미 책임연구원 숙련도운영 및 인증표준물질 실무 02.2164.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