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발생된 다음 각 항의 물체를 말하며, 이 물체의 소각, 멸균등을 위한 봉투형 용기, 상자형 용기(골판지 용기, 합성수지류 용기, 금속제 용기)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감염성 전용용기 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실험동물의 사체와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다만,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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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
페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 ·슬라이드·커버글라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칼날 ·한방침 또는 치과용침 |
혼합의료성폐기물 | 제①호 내지 제⑤호의 의료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의료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
대상분야 및 품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