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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발생된 다음 각 항의 물체를 말하며, 이 물체의 소각, 멸균등을 위한 봉투형 용기, 상자형 용기(골판지 용기, 합성수지류 용기, 금속제 용기)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감염성 전용용기 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분류에따른 상세설명
조직물류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실험동물의 사체와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다만,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제외한다.
탈지면류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페합성수지류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 ·슬라이드·커버글라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수술용칼날 ·한방침 또는 치과용침
혼합의료성폐기물 제①호 내지 제⑤호의 의료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의료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대상분야 및 품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업무처리절차

1.검사신청 → 2.시료채취 및 출장검사 → 3.채취시료시험 → 4.종합검사 적부판정 → 5.검사결과 통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