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조 및 수입일 이전에 환경부에 화학물질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화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등록대상확대)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화평법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항목 | 개정법 |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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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등의 보고 제도 폐지 | · 기존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명, 톤수 범위 등을 제조·수입 전에 신고함으로써 등록 유예 기간이 주어짐 | · 신규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수량과 용도를 매년 보고해야 함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폐지 | ·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기존 물질(약 7,000종)을 톤 수마다 정해진 유예기간내에 공동 등록 | · 지정/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등록 |
제품의 신고 | · 제품 중 중점관리물질(약 1,270종)을 합산하는 중량 비율이 0.1%를 넘고 총량이 연간 1톤을 넘을 경우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는 이를 신고해야함 · 고체형태의 제품도 해당됨 |
· 제품 1개당 개별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이 (약 800종)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위해 우려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는 신고해야함 |
화학 물질 정보 제공 확대 | · 등록한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 물질 또는 이를 규정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정보를 제공해야함 · 신고된 위해 우려 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정보를 제공해야함 |
· 등록된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정보를 제공해야함 |
허가 물질 지정 관리 | · 허가 물질을 지정할 때 면제 조건을 지정 고시하고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는 모두 사용 불가 | · 허가를 받고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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