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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조 및 수입일 이전에 환경부에 화학물질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화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등록대상확대)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행 18-510종 등록, 21-800종 등록, 24-1천종 등록 개정법률 21-1톤 이상 cmr 물질 1,100톤/연 이상 등록(1,100종), 24-100톤/연 이상 등록(1,100종), 27-10톤/연 이상 등록(2,000종), 30-1톤/연 이상 등록(2,300종)

※ (사전신고제도 도입)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다면, 2019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를 하셔야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9.7.1일부터 즉시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가 중지되며, 해당 물질을 다시 제조·수입하려면 등록유예기간 없이 등록해야 함
- (신규화학물질 기준 변경)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시장출시 전 등록해야 하며,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화평법 이전 법률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심사의 면제를 받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고하도록 개정됨
- (제조 등의 보고 제도 폐지) 사후적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 용도 및 그 양 등을 조사하는 보고제도는 폐지됩니다. (화관법상 통계조사로 파악 가능)
- (위해우려제품 조항 이관) 현행법에 있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자가검사 조항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세히 보기
- (소량 화학물질 관리 강화) 개별업체 기준으로 연간 0.1톤 미만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로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살생물제 적용 예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화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기존화학물질-1톤이상-등록대상물질 지정(예 3년마다등록대상물질 지정,고시)-등록/1톤 미만(등록없이 유통) 신규화학물질(양에 관계 없음)-등록 개편 후 기존화학물질-1톤이상(등록대상)-유해성, 유통량에 따라 모든 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등록(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직접 확보,제출) 1톤미만-유해성 분류, 표시 정보 신고-cmr및 고유해성 물질-유통량 제조수입자수-많으면 등록대상물질 지정, 적으면 국가가 유해성 자료 직접 확보, 기타물질은 모니터링 신규화학물질-01.톤미만(신고대상:용도,유해성 정보 등)-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신고 다음 절차 동일 01.톤 이상은 등록대상

화평법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화평법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 항목, 개정(안), 현행법
항목 개정법 현행법
제조 등의 보고 제도 폐지 · 기존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명, 톤수 범위 등을 제조·수입 전에 신고함으로써 등록 유예 기간이 주어짐 · 신규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수량과 용도를 매년 보고해야 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폐지 ·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기존 물질(약 7,000종)을 톤 수마다 정해진 유예기간내에 공동 등록 · 지정/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등록
제품의 신고 · 제품 중 중점관리물질(약 1,270종)을 합산하는 중량 비율이 0.1%를 넘고 총량이 연간 1톤을 넘을 경우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는 이를 신고해야함
· 고체형태의 제품도 해당됨
· 제품 1개당 개별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이 (약 800종)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위해 우려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는 신고해야함
화학 물질 정보 제공 확대 · 등록한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 물질 또는 이를 규정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정보를 제공해야함
· 신고된 위해 우려 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정보를 제공해야함
· 등록된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정보를 제공해야함
허가 물질 지정 관리 · 허가 물질을 지정할 때 면제 조건을 지정 고시하고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는 모두 사용 불가 · 허가를 받고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지정 고시

KTR 서비스 내용

화학물질인벤토리 구축

  • - 화학물질 제조등의 보고대행
  • -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및 분류
  •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 인벤토리 구축(CAS No. 취급량, 물리화학적 물성치 등)
  • - 화학물질 인벤토리 DB 구축 및 제공

화평법 적합성 진단 컨설팅

  • - 화평법 전체 조항에 대한 적합성 진단, 평가, 처방 서비스
  • - 화평법 세부 내용 교육- 사내 프로세스 구축 및 업무분장에 대한 자문
  • - 위해우려제품의 대응
  • -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신고 검토
  • - 등록 면제 요건 검토
  • - 등록이 요구되는 물질의 경우 등록 전략 수립 및 제시
  • - 정보제공 및 정보보호 전략 수립
  • - 화평법 각 조항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 및 제시

화학물질 등록대행(유일대리인)서비스 제공

  • - 등록대상기존물질 공동등록 물질별 컨소시엄 관리
  • - 물리화학적 성질 및 독성시험 전략 수립
  • - GHS/MSDS 작성
  • -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및 서류작성
  • - 정보공유 및 정보보호 관련 전략 수립

KTR 화학물질 업무절차

KTR 화학물질 업무절차

  • 화학물질 등록 상담 및 접수
  • 신청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 신청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 신청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담당자 안내

화학규제지원센터

김용수 센터장

화학규제지원센터 업무총괄

02.2092.3861

pilot7272@ktr.or.kr

오동민 수석연구원

국내 화학물질 등록 업무, 위해성 평가 업무

02.2092.3866

odm117@ktr.or.kr

이후경 책임연구원

글로벌 화학규제대응(EU, 튀르키예, 영국, 미국, 중남미 등)

02.2092.3869

hklee@ktr.or.kr

강영진 책임연구원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위해성평가 컨설팅

02.2092.3868

yjkang@ktr.or.kr

김현진 책임연구원

글로벌화학규제대응(유럽, 튀르키예, 영국 및 아시아 REACH)

02.2092.3879

hyunjink@ktr.or.kr

한수정 책임연구원

화평법, 위해성평가 업무

02.2092.3892

soojung@ktr.or.kr

양영석 책임연구원

화평법, 위해성평가 업무

02.2092.3877

ysyang@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