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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조 및 수입일 이전에 환경부에 화학물질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화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등록대상확대)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행 18-510종 등록, 21-800종 등록, 24-1천종 등록 개정법률 21-1톤 이상 cmr 물질 1,100톤/연 이상 등록(1,100종), 24-100톤/연 이상 등록(1,100종), 27-10톤/연 이상 등록(2,000종), 30-1톤/연 이상 등록(2,300종)

※ (사전신고제도 도입)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다면, 2019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를 하셔야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9.7.1일부터 즉시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가 중지되며, 해당 물질을 다시 제조·수입하려면 등록유예기간 없이 등록해야 함
- (신규화학물질 기준 변경)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시장출시 전 등록해야 하며,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화평법 이전 법률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심사의 면제를 받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고하도록 개정됨
- (제조 등의 보고 제도 폐지) 사후적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 용도 및 그 양 등을 조사하는 보고제도는 폐지됩니다. (화관법상 통계조사로 파악 가능)
- (위해우려제품 조항 이관) 현행법에 있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자가검사 조항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세히 보기
- (소량 화학물질 관리 강화) 개별업체 기준으로 연간 0.1톤 미만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로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살생물제 적용 예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화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기존화학물질-1톤이상-등록대상물질 지정(예 3년마다등록대상물질 지정,고시)-등록/1톤 미만(등록없이 유통) 신규화학물질(양에 관계 없음)-등록 개편 후 기존화학물질-1톤이상(등록대상)-유해성, 유통량에 따라 모든 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등록(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직접 확보,제출) 1톤미만-유해성 분류, 표시 정보 신고-cmr및 고유해성 물질-유통량 제조수입자수-많으면 등록대상물질 지정, 적으면 국가가 유해성 자료 직접 확보, 기타물질은 모니터링 신규화학물질-01.톤미만(신고대상:용도,유해성 정보 등)-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신고 다음 절차 동일 01.톤 이상은 등록대상

화평법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화평법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 항목, 개정(안), 현행법
항목 개정법 현행법
제조 등의 보고 제도 폐지 · 기존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명, 톤수 범위 등을 제조·수입 전에 신고함으로써 등록 유예 기간이 주어짐 · 신규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수량과 용도를 매년 보고해야 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폐지 ·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기존 물질(약 7,000종)을 톤 수마다 정해진 유예기간내에 공동 등록 · 지정/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등록
제품의 신고 · 제품 중 중점관리물질(약 1,270종)을 합산하는 중량 비율이 0.1%를 넘고 총량이 연간 1톤을 넘을 경우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는 이를 신고해야함
· 고체형태의 제품도 해당됨
· 제품 1개당 개별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이 (약 800종)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위해 우려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는 신고해야함
화학 물질 정보 제공 확대 · 등록한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 물질 또는 이를 규정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정보를 제공해야함
· 신고된 위해 우려 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정보를 제공해야함
· 등록된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정보를 제공해야함
허가 물질 지정 관리 · 허가 물질을 지정할 때 면제 조건을 지정 고시하고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는 모두 사용 불가 · 허가를 받고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지정 고시

KTR 서비스 내용

화학물질인벤토리 구축

  • - 화학물질 제조등의 보고대행
  • -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및 분류
  •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 인벤토리 구축(CAS No. 취급량, 물리화학적 물성치 등)
  • - 화학물질 인벤토리 DB 구축 및 제공

화평법 적합성 진단 컨설팅

  • - 화평법 전체 조항에 대한 적합성 진단, 평가, 처방 서비스
  • - 화평법 세부 내용 교육- 사내 프로세스 구축 및 업무분장에 대한 자문
  • - 위해우려제품의 대응
  • -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신고 검토
  • - 등록 면제 요건 검토
  • - 등록이 요구되는 물질의 경우 등록 전략 수립 및 제시
  • - 정보제공 및 정보보호 전략 수립
  • - 화평법 각 조항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 및 제시

화학물질 등록대행(유일대리인)서비스 제공

  • - 등록대상기존물질 공동등록 물질별 컨소시엄 관리
  • - 물리화학적 성질 및 독성시험 전략 수립
  • - GHS/MSDS 작성
  • -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및 서류작성
  • - 정보공유 및 정보보호 관련 전략 수립

KTR 화학물질 업무절차

KTR 화학물질 업무절차

  • 화학물질 등록 상담 및 접수
  • 신청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 신청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 신청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화학규제지원센터 김용수 센터장 화학규제지원센터 업무총괄 02.2092.3861
화학규제지원센터 오동민 수석연구원 국내 화학물질 등록 업무, 위해성 평가 업무 02.2092.3866
화학규제지원센터 이후경 책임연구원 글로벌 화학규제대응(EU, 튀르키예, 영국, 미국, 중남미 등) 02.2092.3869
화학규제지원센터 강영진 책임연구원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위해성평가 컨설팅 02.2092.3868
화학규제지원센터 김현진 책임연구원 글로벌화학규제대응(유럽, 튀르키예, 영국 및 아시아 REACH) 02.2092.3879
화학규제지원센터 한수정 책임연구원 화평법, 위해성평가 업무 02.2092.3892
화학규제지원센터 양영석 책임연구원 화평법, 위해성평가 업무 02.2092.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