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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 PED(압력장비) 인증 제도 개요

유럽에서는 고객의 안전과 건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하여 강제 지침을 제정하여 유럽단일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이들 지침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E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별도의 검사와 시험 없이도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C 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 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압력장비 지침(2014/68/EU)은 최대 허용 압력 0.5bar 이상인 압력장비 및 부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요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장비 및 부품의 기술적 사항은 Harmonized Standard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압력장비 CE마킹 준수사항

  • - Risk-Analysis수행
  • -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안전요건 설정
  • - 적합성 평가에 의한 잠재적 위험 증명
  • - “Harmonized Standard“ 규격 적용
  • - CE마킹에 의한 적합성 인증
  • - 안전과 관련한 운전 교육

인증 대상 품목

적용범위 및 대상제품

  • - 최대 허용 압력 0.5bar 이상인 압력장비 및 부품
  • - 압력용기 : 압력이 걸리는 유체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계 및 제조된 하우징 및 다른기기에 연결되는 커플링 포인트까지의 직접 부착물
    ex ) 열교환기, 보일러, 플랜트용 압력용기, 저장탱크, 산업용 파이프, 압력밥솥, 소화기
  • - 파이핑 : 압력 시스템에서 유체의 이송 목적을 가진 파이핑
    ex ) 파이프 및 배관, 튜브, 연결재, 확장재, 호스 또는 기타 압력 유지 부품 시스템
  • - 안전부속품 : 압력기기가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장치
    ex ) Safety valves, Bursting disc safety devices, bucking rods, controlled safety pressure relief systems, pressure switches, temperature switches, fluid level switches

필수안전 요구사항

필수안전 요구사항 - 항목, 요구사항
항목 요구사항
일반사항(General) 합리적 범위에서 위험 제거 또는 감소, 위험 예방조치, 잔재위험 통보, 설치/사용 위험요소 표시
설계(Design)
  • - 내부외부 압력, 주변 및 운전온도, 침식과 부식, 피로, 바람, 지진하중
  • - 운전 및 시험조건에서의 내용물의 정적압력과 질량
  • - 지지물, 부착물, 파이핑 등으로 인한 반력과 모멘트
  • - 불안전항 유체의 분해
제조(Manufacture) 부품에 의한 결함, 균열, 기계적 성질의 변동주의, 이음부의 해로운 표면 또는 내부결함방지, 자격이 갖춘 인원에 의한 수행, 적절한 열처리 및 용접
시험(Test) 최종검사(비파괴검사, 현장 압력시험 등), 안정장치의 검사, 통계검사

인증 절차

적용규격/모듈 검토 →기술문서 작성 →공장심사 및 검사 →적합성 평가 →인증서 발행

최소 인증 절차

CE PED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2014/68/EU지침과 제품에 관한 Harmonized Standard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압력, 부피 및 유체 종류에 따른 위험성 Category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적합성 Module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험정도에 따른 제품분류 및 적합성평가(2014/68/EU ANNEX II, III)

위험정도에 따른 제품분류 및 적합성평가
Safety Hazard Category Conformity Assessment Modules
I Module A
II Modules A2, D1, E1
III Modules B (design type) + D, B (design type) + F,
B (production type) + E, B (production type) + C2, H
IV Modules B (production type) + D, B (production type) + F, G, H1

사후 심사(D, E, H Module)

사후심사는 통상적으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 입회로 이루어지며, 1회/년 사후심사가 진행되며, 1회/3년 갱신심사가 진행됩니다.

담당자 안내

글로벌산업기기센터

심가람 책임연구원

CE 인증 (PED-압력장비, PPE-개인보호장비) / ICC-ES 인증

02.2164.1495

bsb1218@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