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PED(압력장비) 인증 제도 개요
유럽에서는 고객의 안전과 건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하여 강제 지침을 제정하여 유럽단일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이들 지침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E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별도의 검사와 시험 없이도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C 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 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압력장비 지침(2014/68/EU)은 최대 허용 압력 0.5bar 이상인 압력장비 및 부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요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장비 및 부품의 기술적 사항은 Harmonized Standard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압력장비 CE마킹 준수사항
인증 대상 품목
적용범위 및 대상제품
필수안전 요구사항
항목 |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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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General) | 합리적 범위에서 위험 제거 또는 감소, 위험 예방조치, 잔재위험 통보, 설치/사용 위험요소 표시 |
설계(Design) |
|
제조(Manufacture) | 부품에 의한 결함, 균열, 기계적 성질의 변동주의, 이음부의 해로운 표면 또는 내부결함방지, 자격이 갖춘 인원에 의한 수행, 적절한 열처리 및 용접 |
시험(Test) | 최종검사(비파괴검사, 현장 압력시험 등), 안정장치의 검사, 통계검사 |
인증 절차
최소 인증 절차
CE PED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2014/68/EU지침과 제품에 관한 Harmonized Standard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압력, 부피 및 유체 종류에 따른 위험성 Category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적합성 Module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험정도에 따른 제품분류 및 적합성평가(2014/68/EU ANNEX II, III)
Safety Hazard Category | Conformity Assessment Mod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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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Module A |
II | Modules A2, D1, E1 |
III | Modules B (design type) + D, B (design type) + F, B (production type) + E, B (production type) + C2, H |
IV | Modules B (production type) + D, B (production type) + F, G, H1 |
사후 심사(D, E, H Module)
사후심사는 통상적으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 입회로 이루어지며, 1회/년 사후심사가 진행되며, 1회/3년 갱신심사가 진행됩니다.
담당자 안내
글로벌산업기기센터
심가람 책임연구원
CE 인증 (PED-압력장비, PPE-개인보호장비) / ICC-ES 인증
02.2164.1495
bsb1218@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