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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GS인증

GS(Good Software) 인증이란?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시험·평가 후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GS인증 제도적 혜택

  •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 수의계약 지원
  • -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선정 신청 대상 자격
  • -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으로 지정
  • -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 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지정
  • - 공공기관의 GS 인증제품 구매자에 대한 구매자 면책

인증분야

  • -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 -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 -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 - 소프트웨어 플랫폼, 가상화 소프트웨어
  • -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웨어
  • - 기업용 소프트웨어
  • - 게임용 소프트웨어
  • -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 - 디지털 콘텐츠용 소프트웨어
  • - 협업용 소프트웨어
  • - 교육용 소프트웨어
  • - 서비스 지원용 소프트웨어

평가 모델

(설명1)KS ISO/IEC 25023 - SW 제품 품질 측정에 관한 국제 표준, KS ISO/IEC 25051 - SW 제품 품질 요구사항과 시험에 관한 국제 표준SW 제품 품질 요구사항과 시험에 관한 국제 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1호 - GS 인증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 Evaluation Model(평가모델) -> (설명3)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 품질 주특성 :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문서 요구사항 / - 품질 부특성 : 기능완전성, 기능정확성, 기능적절성, 시간반응성, 자원사용률, 용량, 공존성, 상호운영성, 적절인지성, 학습성, 운영성, 사용자 오류 방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심미성, 접근성, 성숙성, 가용성, 결함허용성, 복구성, 기밀성, 무결성, 부안방지, 책임성, 신원인증성, 모듈성, 재사용성, 분석성, 변경성, 시험성, 적응성, 설치성, 대치성, 제품설명서 요구사항, 사용자취급 설명서 요구사항

근거 및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 - 제10조 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 제11조 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 제12조 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진행 절차

※ 각 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GS인증 시험 일수는 제품 기능 수 및 복잡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된 시험평가 진행이 가능함

  • - 품질개선을 위해 인증제품을 경미하게 수정한 경우
  • - 인증제품에 부가기능 일부를 개선 및 추가한 경우
  • - 인증제품 화면 구성의 일부를 개선한 경우
  • - 인증제품의 구동환경(OS, DBMS, 웹브라우저 등)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 - 위 항목에 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 신청 → 문서 및 제품 시험평가 → 인증심의위원회 → 성적서·인증서 발급

GS인증 신청

GS인증 현황

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소프트웨어센터 최정윤 책임연구원 GS인증, 소프트웨어시험 문의&견적 R&D과제(성능지표), 정보보안제품 시험 031.8039.6983
소프트웨어센터 이유정 선임연구원 GS인증, 정보보호/보안 제품 시험, 소프트웨어시험/일반의뢰시험(V&V) 031.8039.6989
소프트웨어센터 박인서 선임연구원 GS인증, 소프트웨어시험/일반의뢰시험(V&V), 정보보호/보안 제품 시험 031.8039.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