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규모
사업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지원기간
협약체결 후 1년
* 연장 필요 시 패스트트랙은 1년, 일반트랙은 2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70%) 지원
지원조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일반-패스트트랙 합산)
*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지원 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 인증 분야별 개별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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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미만 | 300억 원 미만 | 300억 원 이상 | |||
최대 4건 | 연간 1억 원 | 70% | 60% | 50% | 공고문 붙임 2 참조 |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공고문 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추진절차
신청자격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신청·접수
- 신청기간
구분 |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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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트랙 | 1차 사업 | ‘25.2.24. |
2차 사업 | 미정 | |
3차 사업 | 미정 | |
패스트트랙 | '25.2.24. ~ 8.29. |
※ 세부 일정에 따라 모집이 변동될 수 있음
(사업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문의처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주소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1동 303호
- 전화번호 : 02)2164-0173∼8
- FAX : 02)507-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