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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규모

사업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지원기간

협약체결 후 1년

* 연장 필요 시 패스트트랙은 1년, 일반트랙은 2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70%) 지원

지원조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일반-패스트트랙 합산)

*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한도 - 지원분야,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용, 비고
지원 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 분야별
개별한도
100억 원 미만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최대 4건 연간 1억 원 70% 60% 50% 공고문
붙임 2 참조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공고문 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추진절차

추진절차: 01. 사업공고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02.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 / 03. 평가 - 관리기관 / 04. 지원대상기업 선정 - 패스트트랙 : 간이심사 /일반트랙 : 운영위원회 / 05. 사업협약 체결 - 관기기관, 참여기업 / 06. 인증획득 추진 - 참여기업 / 07. 완료보고 - 참여기업 → 관리기관 / 08.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 관리기관

신청자격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신청·접수

- 신청기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간
구분 모집 공고
일반트랙 1차 사업 ‘25.2.24.
2차 사업 미정
3차 사업 미정
패스트트랙 '25.2.24. ~ 8.29.

※ 세부 일정에 따라 모집이 변동될 수 있음

(사업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일반트랙/패스트트랙]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구비서류는 신청 시 전산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X)
  •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문의처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주소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1동 303호

- 전화번호 : 02)2164-0173∼8

- FAX : 02)507-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