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도로서 우리연구원은 조달청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물품 납품전에 납품장소 또는 제조공장 등에서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제 33조에 따라 조달물품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납품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검사수수료의 구성 및 부과기준
| 구분 | 부과기준 | 금액 (VAT별도) | 관련규정 |
|---|---|---|---|
| 기본료 | 인력·지원 등 전문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비 | 180,000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 제34조 |
| 검사업무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 대가의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평균임금’(천원단위절사, 1일 기준) | 320,000 | |
| 현장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상당의 여비 적용 | [거리 ㎞ × 유가 ÷ 연비] + 통행료 + 일비 + 식비 (*관내의 경우 일비, 식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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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수수료 |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적용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의 20%를 할인하여 산정) |
「대상물품별 시험수수료」 확인 | |
| *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2% 이내 (단, 불합격 또는 중간검사 등으로 인한 검사회수 증가에 따른 경우는 예외) * 검사는 1일 1인이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경우 검사일수 및 검사원이 추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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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물품별 시험수수료
※ 대상물품별 "표준검사기준서"는 조달품질원 자료마당에서 확인 가능 (표준검사기준서 클릭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업체 계약규격서에 따라 시험항목 및 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료, 관능검사비, 출장비, 시편제작료, 설치비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할인적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