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신고한 것에 한하여 신고내용 변경 시 신청합니다.
단, 공장소재지 변경의 경우 공장심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서상의 안전기준 모델 변경 등은 변경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목록 ※
(1) 어린이제품(KC) 접수 신청서 1부.
(2) [별지13호서식] 안전인증 변경 신고서(결과통지서 겸용) 원본 2부.
(* 변경신고 내용에 변경 전, 변경 후 사항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기존 신고한 업체일지라도 신고 시 마다 구비서류로 되어 있으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번호 기재, KC마크에 대한 권리 이양의 내용 전부 포함)
- 합병 시에도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인증서 원본 (분실 시 미제출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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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생활제품인증실 02-2164-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