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KTR은 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국내 최초 지정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분야
천연 화장품 | 유기농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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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2조 의거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 천연 또는 천연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함유한 화장품 |
화장품법 제2조 의거 천연화장품으로써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 함유한 화장품 |
<공통> 석유화학 모이어티는 2% 미만 및 허용하는 합성원료가 5% 미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 |
인증심사 구비서류
인증절차
<비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제품이 기준 적합 여부 유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양식
수수료
연번 | 종류 | 수수료(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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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서류 - 최초품목) | 1,140,000원 |
2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품목추가당) | 250,000원/품목추가당 |
3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공장) | 1,100,000원 + 출장비 |
4 |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서류 - 최초품목) | 760,000원 |
5 |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품목추가당) | 200,000원/품목추가당 |
6 |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공장) | 550,000원 + 출장비 |
7 | 인증사항 변경 보고 | 28,000원 |
8 | 인증서 재발급 | 28,000원 |
인증심사 신청
구비서류를 갖춘 후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본관동 KS인증운영팀)
참고자료
담당자 안내
인증운영실
소용민 수석연구원
COSMOS/식약처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
02.2164.1402
min1613@ktr.or.kr
문소현 책임연구원
COSMOS 인증, 식약처 화장품 인증, 제품인증
02.2164.1486
sohyunm@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