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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업무소개

KTR은 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국내 최초 지정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분야

식약처 천연 · 유기농 화장품 인증 -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분야에 대한 정보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천연 화장품 정보 유기농 화장품 정보
화장품법 제2조 의거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 천연 또는 천연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함유한 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 의거 천연화장품으로써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 함유한 화장품
<공통> 석유화학 모이어티는 2% 미만 및 허용하는 합성원료가 5% 미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

인증심사 구비서류

  • 1. 천연·유기농화장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1부
  • 2. 대표자 서약서 1부
  •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4. 인증신청 대상 제품에 사용된 원료 등에 대한 정보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Formula Sheet 엑셀표
    - 유기농 인증서
    -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규격서 또는 제품표준서
    - 원료별 MSDS, 제조공정도 및 원료사용질문서
  • 5.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 용기·포장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
    -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도
    - 제품의 용기, 포장 재질 확인을 위한 자료
    - 작업장과 제조설비 세척제에 대한 자료
  • 6. 인증서 원본 및 인증 제품이 최신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 7.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인증서 분실 또는 못쓰게 된 경우)

인증절차

인증절차

<비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제품이 기준 적합 여부 유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양식

수수료

식약처 천연 · 유기농 화장품 인증 - 수수료
연번 종류 수수료(부가세별도)
1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서류 - 최초품목) 1,140,000원
2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품목추가당) 250,000원/품목추가당
3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공장) 1,100,000원 + 출장비
4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서류 - 최초품목) 760,000원
5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품목추가당) 200,000원/품목추가당
6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공장) 550,000원 + 출장비
7 인증사항 변경 보고 28,000원
8 인증서 재발급 28,000원

인증심사 신청

구비서류를 갖춘 후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본관동 KS인증운영팀)

참고자료

담당자 안내

인증운영실

소용민 수석연구원

COSMOS/식약처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

02.2164.1402

min1613@ktr.or.kr

문소현 책임연구원

COSMOS 인증, 식약처 화장품 인증, 제품인증

02.2164.1486

sohyunm@ktr.or.kr